[A+]낙태죄 처벌 찬반
- 최초 등록일
- 2017.11.28
- 최종 저작일
- 20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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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낙태를 통해서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은 당연합니다. 그 누구도 생명권에 대해 보호를 받아야 하며 국가는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가 주어져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낙태를 한 여성에게 처벌을 가하는, 낙태죄 처벌에 대해서는 반대의 입장을 표합니다.
헌법 전문을 살펴보면 국가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해야 하며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헌법 제 34조 3항에서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보았을 때, 낙태죄 처벌은 낙태가 불가피한 여성에게 불합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치 않는 임신을 하였거나, 출산을 했을 경우 아기의 양육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여성에게 낙태는 여성 자신의 정상적인 생활을 위한, 자신의 자유와 행복을 위한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하지만 낙태죄로 인한 처벌은 이러한 여성에게 어떠한 보호도 없이 단지 낙태라는 방법을 택했다는 것으로 처벌을 하는 것 입니다. 물론 무분별한 낙태는 금지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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