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 토론거리
- 최초 등록일
- 2017.11.13
- 최종 저작일
- 20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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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원과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도시재생을 위한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전략적 대상지역으로 그 지정 및 해제를 도시재생전략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여기서 도시재생전략계획이란 전략계획수립권자가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 고려하여 도시 전체 또는 일부지역, 필요한 경우 둘 이상의 도시에 대하여 도시재생과 관련한 각종 계획, 사업, 프로그램, 유형ㆍ무형의 지역자산 등을 조사ㆍ발굴하고,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지정하는 등 도시재생 추진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
- 공동구 : 전기, 가스, 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미관의 개선, 도로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 중 유통, 공급시설의 하나이다.
- 경관지구 : 경관을 보호,형성하기 위해 지정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구의 하나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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