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법 개정후의 초경량비행장치관련 항공법
- 최초 등록일
- 2017.11.13
- 최종 저작일
- 20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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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초경량비행장치관련 항공법을 정리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 항공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ⅱ 항공안전법, 시행령, 시행규칙
iii 참고문헌
본문내용
※ 항공사업법
▣ 제2조(정의)
◈ 초경량비행장치란 「항공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를 말한다.
◈ 항공기대여업이란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유상으로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를 대여(貸與)하는 사업(제26호나목의 사업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이란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농약살포, 사진촬영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하는 사업을 말한다.
◈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란 제4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이란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유상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항공기(비행선과 활공기에 한정한다), 경량항공기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 비행장치를 사용하여 조종교육, 체험 및 경관조망을 목적으로 사람을 태워 비행하는 서비스
나.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항공레저스포츠를 위하여 대여하여 주는 서비스
1) 활공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공기
2) 경량항공기
3) 초경량비행장치
다.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한 정비, 수리 또는 개조서비스
▣ 46조(항공기대여업의 등록)
◈ 항공기대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에 사업계획서와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 1대 이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제47조(항공기대여업에 대한 준용규정)
◈ 항공기대여업의 사업개선 명령에 관하여는 제3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39조제2호 중 항공기는 항공기·경량항공기·초경량비행장치로, 같은 조 제3호 중 「항공안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항공기사고는 「항공안전법」 제2조제6호부터 제8호까지에 따른 항공기사고·경량항공기사고·초경량비행장치사고로 본다.
참고 자료
http://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ion=&tabNo=&query=%ED%95%AD%EA%B3%B5%EC%95%88%EC%A0%84%EB%B2%95#undefined
항공 안전법(2017.1.17.),국토교통부
http://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ion=&tabNo=&query=%ED%95%AD%EA%B3%B5%EC%95%88%EC%A0%84%EB%B2%95%20%EC%8B%9C%ED%96%89%EB%A0%B9#undefined
항공 안전법 시행령(2017.5.29.),국토교통부
http://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ion=&tabNo=&query=%ED%95%AD%EA%B3%B5%EC%95%88%EC%A0%84%EB%B2%95%20%EC%8B%9C%ED%96%89%EA%B7%9C%EC%B9%99#undefined
항공 안전법 시행규칙(2017.3.30.),국토교통부
http://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ion=&tabNo=&query=%ED%95%AD%EA%B3%B5%EC%82%AC%EC%97%85%EB%B2%95#undefined
항공 사업법(2016.12.2.),국토교통부
http://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ion=&tabNo=&query=%ED%95%AD%EA%B3%B5%EC%82%AC%EC%97%85%EB%B2%95%20%EC%8B%9C%ED%96%89%EB%A0%B9#undefined
항공 사업법 시행령(2017.3.29.),국토교통부
http://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ion=&tabNo=&query=%ED%95%AD%EA%B3%B5%EC%82%AC%EC%97%85%EB%B2%95%20%EC%8B%9C%ED%96%89%EA%B7%9C%EC%B9%99#undefined
항공 사업법 시행규칙(2017.3.30.),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