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에 대한 연구(학부 졸업 논문)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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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연구목적Ⅱ. 고의․과실
1. 자기의 행위
1) 행위의 의의
2) 자기책임의 원칙
2. 고의․과실의 개념
1) 고의
(1) 고의의 개념
(2) 위법성 인식의 불요
(3) 제3자 채권침해에서 고의여부
2) 과실
(1) 과실의 개념
(2) 과실의 종류
3) 과실에 관하여 주의할 점
(1) 추상적 경과실 요구
(2) 실화책임에 관한법률
① 제1쟁점
② 제2쟁점
4) 공무원 등의 직무상 의무
(1) 인감증명의 처리에 있어서의 직무상 의무
(2) 은행의 예금주의 인감변경에 대한 직무상 의무
(3) 혈액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직무상 의무 8
5) 공무원 등의 직무상 과실
(1) 행정직 공무원의 직무상 과실
(2) 집행관의 직무상 과실
(3) 공무원의 편의재량과 직무상 과실
6) 증권회사 또는 투자신탁회사 임직원의 주의의무
(1) 증권회사 임직원의 직무상 주의의무
(2) 증권회사 임직원의 선관의무
3. 고의․과실의 입증책임
1) 원 칙
2) 입증책임의 전환
(1) 입법에 의한 전환
(2) 사실상의 전환
(3) 입증책임의 정도와 입증책임의 완화(경감)
4. 가해행위
1) 자기행위에 의한 가해행위
2) 가해행위의 종류
3) 타인의 행위를 통한 가해행위
4) 법인의 불법행위에 있어서 대표자의 가해행위
III. 공동불법행위
1. 제도적 의의와 연혁
1) 의 의
2) 연혁
2. 성립요건
1) 협의의 공동불법행위
2) 가해자불명의 복수행위
3) 교사, 방조
3. 민법 제 760조의 의미
IV. 책임능력
1. 책임능력 일반
1) 의 의
2) 책임능력의 정도
3) 입증책임
2. 책임무능력자
1) 미성년자의 책임능력
2) 심신상실자의 책임능력
(1) 심신상실의 개념
(2) 심신상실의 자초
V. 위법성
1. 총설
1) 위법성의 의의
2) 위법성 규정의 연혁
2. 위법성의 본질
1) 가치판단으로서의 위법성
2) 형식적 위법론과 실질적 위법론
3) 주관적 위법론과 객관적 위법론
4) 결과불법론과 행위불법론
(1) 결과불법론
(2) 행위불법론
3. 위법성의 구체적 판단
1) 피침해법익의 측면.에서의 위법성 판단
(1) 물권적 침해
(2) 채권의 침해
① 원 칙
② 구체적 유형
(3) 비재산적 이익의 침해의 경우
2) 가해행위의 측면에서의 위법성 판단
4. 위법성의 조각
1) 개 설
2) 정당방위
3) 긴급피난
4) 자력구제
5) 피해자의 승낙
6) 정당행위
ⅤI. 손해의 발생
1. 손해발생
1) 손해의 현실적 발생
(1) 손해의 발생이 긍정된 사례 27(2) 손해발생이 부정된 사례
① 미확정손해의 배상 가부
② 손해에 관한 입증책임
2. 인과관계
1) 인과관계의 의의
2) 인과관계의 입증책임
3) 인과관계의 경합
3.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 의 의
2) 위자료의 본질 및 기능
3) 위자료의 발생근거 및 위자료청구권자의 범위
ⅥI. 필요적 경합에 관한 특수한 사례에 대한 검토
VIII.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위한 규정의 이해
1. 과실상계
1) 과실의 의미
2) 피해자측의 범위
3) 과실상계의 효과
2. 손익상계
3. 배상액의 경감청구
1) 의 의 36
2) 제 765 조의 적용요건
3) 효 과 37
IX. 소멸시효의 문제
1. 민법의 규정 37
2. 단기소멸시효의 근거
3. 기간의 기산점
X. 나가는 말
본문내용
Ⅰ. 연구목적민법과 민사특별법은 불법행위를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우리 민법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피해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제750조에 불법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이를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불법행위라 함은 법률의 근본목적에 어긋나고 법률질서를 파기하는 행위로서 법률이 그 본질상 이를 허용할 수 없는 것으로 평가되는 행위’ 김대규·서인복,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요건”, 한국기업법연구(제11집) , 2002.12, 283면.
를 말한다. 그 첫 번째 유형은 불법행위의 성립에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요하고, 그 가해자의 고의, 과실을 피해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일반불법행위이며(민법 제750조), 두 번째 유형은 불법행위의 성립에 가해자의 고의, 과실을 요하나, 일반불법행위에 있어서 달리, 피해자가 가해자의 고의, 과실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가 스스로 피해자의 손해발생에 과실이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한 불법행위책임을 져야 하는 중간책임(민법 제755조, 제756조, 제758조 제1항 본문, 제759조)이고 세 번째 유형은 가해자의 고의, 과실을 요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게 하는 일종의 무과실 책임에 근거한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민법 제758조 제1항 단서,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 광업법 제91조 이하, 제조물책임법 제3조 등)등 이다.
불법행위의 기본적인 유형인 일반불법행위도 다시 그 내심적 법률요건에 따라서 고의불법행위와 과실불법행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고의불법행위는 가해자가 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해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를 발생케 한 불법행위로서, 가해자에 대한 개인적 비난가능성에 기초한 불법행위이다. 과실불법행위는 보통사람, 즉 평균인에게 요구되는 사회생활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불법행위로서, 거래상 평균인에게 요구되는 일반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는 가해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에 기초한 불법행위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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