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발전에서 나타나는 법치주의 국가에서의 헌법적 가치관, 인권
- 최초 등록일
- 2017.11.09
- 최종 저작일
- 20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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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우리는 기본권이 보장되지 않는 상태를 ‘차별’이라고 표현한다. 인종차별, 계층차별, 성차별 등 각종 수많은 차별들을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차별을 극복하기 위한 수많은 노력 중에서 대표적인 사례가 법으로써 그 평등상태를 보장하는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성문헌법을 가지고 있는 미국에서 평등권은 미국 국민이 갖는 당연한 권리로 인정받고 있다. 또한 대한민국 헌법 제2장에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보장하는 조항들이 나열되어 있다. 특히 동법 제11조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그 어떠한 경우에도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래서 법치주의가 깊게 뿌리내려진 국가에서는 기본권과 관련해서는 침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들이 누리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은 조상 혹은 우리의 선배들이 피로 이뤄낸 결과임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 글에서는 기본권을 지배계층으로부터 탈환하게 된 역사적 배경들을 실례로써 고찰하고자 한다.
미국이라는 국가는 국가 성립 배경상 수많은 인종들이 살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지배계층, 피지배계층이 인종으로써 분류되어 있었다. 그들은 그들 자신의 상태를 인지할 수 있는 교육적 바탕이 되어 있지 않았다. 그래서 자신의 인권을 되찾고자 하는 생각은 처음부터 할 수 없었다. 어쩌면 인권을 되찾는 것보다 현실을 더욱 편하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한 관성의 법칙이 계속 지배했다면 아마도 미국은 아직도 인권 후진국으로 남았을 수 있다. 그러나 마틴 루터 킹 목사와 같이 인종차별을 극복하고자 하는 수많은 선구자, 인권운동가들이 있어 지금 현재 완전 극복된 상태라고는 할 수 없을 수 있지만 적어도 흑인들이 민주주의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자질들을 보장받는 단계에는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된 ‘인권 탈환’의 과정에서 수많은 희생이 있었음은 두 말할 나위가 없으며 결국 인권을 탈환하는 과정이 전세계적으로 알려지면서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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