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서비스
- 최초 등록일
- 2017.11.03
- 최종 저작일
- 20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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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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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장애수당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장애수당을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을 돕습니다.
• 지원대상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만 18세 이상의 3~6급 등록 장애인을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일 경우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만 18세 이상의 3~6급 등록 장애인을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일 경우 지원합니다.
• 4인 가구 기준 223만3,690원 이하
• 연령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하는 달을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인 경우
• 특수학교 등 학교에 재학(휴학 포함) 중인 18~20세는 제외
•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경우 포함
• 기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일 현재 등록 장애인(등록한 장애 외국인은 제외)
• 장애등급이 3~6급인 장애인(경증 장애인은 등급 재심사를 받지 않음, 3급 중복 장애인은 중증 장애인에 해당하므로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중증장애인연금의 대상이 됨)
• 가구의 범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구 범위와 동일하게 적용하며, 가구 해체 방지를 위하여 별도의 가구 특례를 적용합니다.
• 부양의무자의 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지원내용
• 다음의 대상에 경증장애수당을 지원합니다.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매월 4만원
•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의료): 매월 2만원
• 지원내용
• 다음의 대상에 경증장애수당을 지원합니다.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매월 4만원
•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의료): 매월 2만원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서비스 신청시, 가족의 금융정보 제공동의가 온라인신청(online.bokjiro.go.kr)으로도 가능합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