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과 법률 용어 정리 보고서
- 최초 등록일
- 2017.10.30
- 최종 저작일
- 20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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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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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성문법:성문법이란 권한 있는 국가기관에 의해 일정한 절차와 형식으로 문서화 되어 공포 된 법을 말한다. 여기서 권한 있는 국가기관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입법권을 가진 의회를 의미한다. 따라서 성문법은 입법권한을 가진 의회를 의미한다. 또한 성 문법은 적어도 입법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의회와 같은 기관 을 창설하고 운용할 수 있을 정도의 정치문화를 가질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사 실상 불문법으로부터 발전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안에는 헌법, 법률, 명령, 규칙, 자치법규, 조약이 포함되어 있다.
2) 불문법:불문법이란 문자로 성문화된 제정법이 아니라 사회생활 속에서 현실적·관행적으 로 존재하는 성문법 이외의 문서화되어 있지 않은 법원이다. 이와 같은 불문법은 공식적인 입법기관에 의한 제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연스럽게 또는 자율적으로 형 성된 법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비제정법 이라고도 일컬어지며, 이에는 흔히 관습 법과 판례법 및 조리 등이 해당된다. 오늘날과 같은 복잡하고 다원화된 사회에서 기존의 성문법 체계만으로는 법에 대한 유연성과 다양성에 대한 요구를 충족하기에 는 어려움이 있다. 이에 따라 오늘날에는 불문법의 성문법에 대한 보충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3) 헌법: 헌법이란 국가 통치기관의 구성과 그 작용, 국가의 지향할 바의 이념과 국민 의 기본권을 규정한 것으로 국가의 최고규범이라 할 것으로서 국가의 모든 법질 서는 바로 헌법을 최고의 정점으로 하며 그 아래도 법률과 명령, 그리고 조례와 규 칙 등으로 체계화되어 있는 것이다. 헌법은 최고규범성과 관련하여 헌법은 제107 조칙 등으로 체계화되어 있는 것이다. 헌법은 최고규범성과 관련하여 헌법은 제 107조 제1항에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 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와 헌법 제107조 제2항, 헌법 제111조 제1항, 헌법 부칙 제5조로 헌법의 최고규범성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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