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인간의 행위에 대한 형법적 고찰
- 최초 등록일
- 2017.10.21
- 최종 저작일
- 20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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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인간의 정의
1. 인간의 정의
2. 전자인간의 정의
III. 행위의 주체
1. 형법상 범죄행위의 주체
2. 법률적 제도의 마련과 행위 주체성의 문제
IV. 맺음말
본문내용
I. 서론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는 1980년 자신의 저서인 ‘제 3의 물결’을 통해 지금까지의 사회를 정립하며 제 1의 물결은 기술사회, 제 2의 물결은 사회의 시대라고 칭하면서 현대사회는 정보사회로 나아갈 것임을 예견하였다. 그리고 이는 3차 산업혁명을 지나 최근 유럽을 중심으로 대두되고 있는 인공지능과 로봇의 문제. 즉 4차 산업혁명의 시대로 나아가면서 많은 점을 시사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이란 인공지능의 사회를 의미한다. 이미 20세기에 기계는 인간의 사회 영역 중 생산, 즉 수공업을 앗아 갔는데 21세기에 이르러서는 새롭게 인공지능(AI)라 불리 우는 기계들이 만들어지면서 더욱 다양한 인간의 영역을 장악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2014년에 인공지능을 가진 ‘유진 구스트만(Eugene Goostman)’이 튜링테스트를 통과하였으며 2016년에는 신경망 인공지능을 가진 ‘알파고(AlphaGo)’가 인간과의 바둑 대국에서 승리하고 특히 알파고가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됨으로서 우리 사회에서 큰 충격을 가져왔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단순히 더욱 편리해지는 인간의 세계를 예측하거나 상상하는 이들이 많지만, 이는 긍정적인 방향으로서의 단상일 뿐이다. 일반인들의 생각보다 과학은 매우 빠르게 진보하고 있으며 이는 인공지능의 수준이 점점 프로그래밍의 영역에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닌 스스로 진화하고 학습하는 수준에 이르며 더 나아간다면 인간과 같이 사고하고 움직이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야한다. 이는 인공지능 ‘테이(Tay)’가 인간과의 대화를 통해 스스로 학습하고 진화하는 모습을 선보임으로서 더욱 현실로 다가왔다. 또한 일반인들도 처리하기 어려운 전문가의 영역인 법적인 면에서도 인공지능 ‘로스(ROSS)'가 미국의 대형 로펌인 ’베이커앤호스테 틀러‘에 정식 채용되어 초보 변호사들이 맡아왔던 파산관련 판례를 수집 및 분석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법률자문 및 가설설정과 승소 확률추론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서 과연 현대 과학의 진보가 이대로 계속된다면 이 로봇들의 행위에 대해서 우리는 법적으로 어떻게 판단을 해야 하는 가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단초를 제공해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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