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폐지, 해야하나? 논거카드
- 최초 등록일
- 2017.09.27
- 최종 저작일
- 20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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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나의 논점
2. 나의 논점을 뒷받침하는 근거들
3. 논 거
4. 반론과 재반론
본문내용
• 나의 논점 1
청소년 범죄를 모두 청소년의 잘못인 듯 몰아가며 소년법을 폐지하자며 주장하는 것은 틀린 생각이며, 문제의 본질을 잘못 보고 있는 것이다.
• 나의 논점을 뒷받침하는 근거들
소년법 제32조의 2 제3항-소년부 판사는 가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호자에게 소년원ㆍ소년분류심사원 또는 보호관찰소 등에서 실시하는 소년의 보호를 위한 특별 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소년법 제71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2항-제32조의 2 제3항의 특별 교육명령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자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