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혼적 사실혼 배우자의 사회보장 수급권
- 최초 등록일
- 2017.08.29
- 최종 저작일
- 20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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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사안의 요지
2. 소송의 경과
3. 대법원 판단
Ⅲ. 결 론
Ⅳ. 관련법률
본문내용
Ⅰ. 서 론
사실혼에 관한 논의는 사실혼 관계존부확인, 사실혼 관계 부당파기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이나 재산분할청구, 사실혼 관계 해소시 재산분할청구와 관련하여 주로 이루어져 왔다. 또한, 근로기준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선원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등 각종 사회보장법률에서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배우자의 개념에 포함시키고 있어, 사실혼 배우자에게 사회보호입법에 의한 수급권 등 일정 자격을 인정할 것인지와 관련해서도 사실혼의 개념과 보호범위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중혼적 사실혼이란 법률상의 배우자 있는 자가 다른 이성과 사실상의 부부공동생활을 영위하는 경우를 말한다.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 뿐만 아니라 정당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가 다시 사실상 혼인관계에 놓이게 된 경우도 중혼적 사실혼에 해당한다는 견해도 있으나, 중혼이란 법률혼이 이중으로 성립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중혼적 사실혼은 사실혼 관계의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제3자와 법률혼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중혼적 사실혼관계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즉 법의 목적에 비추어 사실혼이라고 하더라도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서는 안된다는 입장에서 나온 것이다. 따라서 법의 보호를 받는 것인지 여부와 사실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개의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는 지적이 가능하다.
우리 민법은 1.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당사자 간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 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를 혼인의 무효사유로 규정하고 있을 뿐(제815조), 중혼의 금지규정(제810조)에 위반한 혼인에 대하여는 혼인의 취소사유로만 규정하고 있다(제816조 제1호, 다만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보아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에게도 취소청구권을 주고 있다).
참고 자료
“대법원 판례해설 85호(2010 하반기), p825-837, 윤인성.
대법원 판결문 “2010두9631 유족연금부지급처분취소”.
“배우자의 유족연금 수급권”, 차성안, 노동법연구2012상반기제32호, 서울대노동법연구회.
“중혼적 사실혼의 보호범위”, 주선아, 저스티스 제127호(2011.12), p498~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