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보험살인범죄의 특성
2. 보험범죄의 실태 및 동향
3. 보험범죄 예방대안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현대에 들어서 인간의 비윤리적인 행위에 대한 경각심이 감퇴함에 따라 신종 범죄가 많이 발생하였는데 그 중 보험금을 노리고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많이 발생 하고 있다. 이른바 ‘산낙지 사건’ 이는 전형적인 보험금을 노리고 살인을 저지르는 보험살인 범죄의 경우 중 하나이다.
‘산낙지 사건’ 우선 이 사건의 전반적인 개요부터 살펴보자면, 지난 2010. 4. 19 피고인 김대현이 여자친구인 피해자 윤혜원과 인천남구 J모텔에서 투숙중, ‘Y가 산낙지 취식중 질식하였다’고 신고하여 병원에 후송하였지만 같은해 5. 5 사망하여 부검없이 사고사로 종결되었따 그러나 2010. 8.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의 사망보험금 2억여 원 수령사실을 뒤늦게 알고 피고인 K를 혐의로 고소하여 수사에 착수하였다. 수사 과정에서 검찰은 의료진, 모텔직원, 보험사 관계자, 법의학 전문가 피해자 유족 등을 조사하고 피고인에게 변호인 입회 조사등 충분한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였다. 그 후 검찰 시민 위원회 개최를 통해 기소를 결정하였다. 검찰은 피고인을 살인, 사문서 위조,행사, 보험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였다. 수사의 결과 면에서 초기에 사체가 화장되는 등의 직접적인 증거의 확보가 어려워 다소 어려움이 있었지만 피고인이 사건 당시 낙지의 통낙지인지 낙지 다리인지 에 관한 진술을 수시로 바꿔 신빈싱이 없었을 뿐아니라 정밀 감정 결과에서도 피해자의 기도에서 낙지는 발견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사망전에 부과되었던 보험료도 피고인이 납부 하였던 점으로 보아 정황상으론 피고인의 범죄가 성립에 영향이 없어보인다. 따라서 1심 재판을 맡은 인천지법은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에따라 무죄를 판결하였으나, 절도 혐의 등 일부는 유죄로 판단하여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하였었다. 그러나 항소심의 판결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참고 자료
(인천지방검찰청, 공보담당관 제 1 차장검사 이건태, 보도자료, [2012. 4. 12])
(법률신문,‘낙지 살인사건’ 피고인 항소심서 무죄, (서울고법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혐의 입증 안돼", 무기징역 1심 파기… 절도죄만 유죄 인정 징역 1년 6월 선고),김승모 기자, [2013. 4. 5])
(출저:두산백과),(출저:위키백과)
(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 2001년도 대검찰청 보험살인범죄, 보험살인범죄의 동향)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병희,“한.일 보험금목적 살인범죄의 비교적 고찰"~2page.
(인천지법. 형사 12부(재판장 박이규 부장판사) .[2012고합325])
(형사판례연구회 > 1995년도 살인죄의 범의,최성창)
(강맹진, “보험범죄의 실태와 대책 연구”, 복지행정연구 제15집, 안양대학교 복지행정연구소, 1999, 126~129쪽.)
(산낙지 살인사건’김씨,그를 살린 정황3가지,오마이뉴스, 김용국, 15. 02. 03)
(학술연구정보서비스, 보험살인범죄의 동향, 대검찰청, 2001, 1-3면)
(보험범죄의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연구, 김민희, 2007, 7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