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 최초 등록일
- 2017.06.19
- 최종 저작일
- 20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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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노인인구의 특성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배경
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적
4.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특징
5.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6.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7. 장기요양기관
8. 장기요양인력
9. 장기요양보험 재원
10. 기존 건강보험제도 및 노인복지서비스 체계와의 차이점
11. 수가
본문내용
7. 장기요양기관
(1) 시설급여제공기관
: [노인복지법]상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 시·군·구청장의 지정을 받은
장기요양기관
(2) 재가급여제공기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시설·인력기준을 갖추어 시·군·구청장의 지정을 받은 장기요양기관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시설·인력기준을 갖추어 시·군·구청장에 설치 신고를 하고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이다.
8. 장기요양인력
: 장기요양서비스에 필요한 인력은 간호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 물리치료사 등이 있다. 간호사나 사회복지사는 장기요양관리요원으로 활동할 수 있으며, 등 급판정을 위한 1차 조사를 실시하는 방문조사자이다. 대상자의 등급 판정에 따라 대상자에 게 적절한 요양서비스의 종류와 내용을 계획하는 케어매니저로서의 역할을 한다.
[노인복지법]에 근거한 가정봉사원 파견 기관 또는 재가복지기관, 주야간 보호시설 및 단기 보호시설이 방문요양, 방문목욕을 제공하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가정봉사원 대신 요양보호사1급을 반드시 두어야 하고,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간호업무경력 2년 이상인 간호사 또는 간호보조 업무경력 3년 이상인 간호조무 사로서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700시간)을 이수한 자이어야 하며,
구강위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치과 위생사를 두어야 한다.
9. 장기요양보험 재원
: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소요되는 재원은 장기요양보험료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 그리 고 장기요양급여 이용자가 부담하는 본인일부부담금으로 운영된다.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하며,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부과 징수한다. 공단은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통합 징수하되 이를 구분 하여 고지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관리·운영하는 주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장기요양보험에 필 요한 재원은 장기요양보험료 및 국가지원, 본인 일부 부담금으로 이루어진다. 장기요양보 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 6.55%를 곱하여 산정한다.
참고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www.longtermcare.or.kr
보건복지부 – 노인
http://www.bokjiro.go.kr/welInfo/retrieveWelInfoBoxList.do?searchIntClId=06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0/19/0200000000AKR20151019088800017.HTinput=1195m
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43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