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제정, 간호법제정에 대한 생각 고찰
- 최초 등록일
- 2017.06.17
- 최종 저작일
- 20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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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작년 간호법제정을 위해 서명운동에 참여하면서 간호법제정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의료법에 의한 간호사의 업무는 ‘간호사는 상병자 또는 해산자의 요양상의 간호 또는 진료의 보조에 종사하여 국민보건의 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기여함을 업무로 한다.’로 규정되어있다. 우리나라 간호사에게는 진료권과 처방권이 주어지지 않는다. 13개의 전문 간호사가 있지만 이름만 전문 간호사 일 뿐 역시 진료권과 처방권이 없다. 전문 간호 인력을 창출하고도 효율적인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는 점과 전문 간호 인력이 그에 맞는 대우를 받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간호사의 인력이 모자라다고 항상 하는데, 간호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의료계는 의사의 수도 모자란 형국이다. 그래서 모자란 의사 인력을 PA간호사로 대체하는데 PA가 합법화 되어 있지 않은 것이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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