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부동산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문제
- 최초 등록일
- 2017.05.31
- 최종 저작일
- 20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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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종합부동산 세제는 스톡인 부동산 가격을 근거로 만들어졌으나, 세금은 플로우인 소득의 일부를 납부해야 하므로, 소득을 기반으로 재환산할 경우에는 소득과 스톡인 부동산 가격 간의 격차에 의해 소득대비 세부담 수준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은 소득 대비하여 매우 높은 수준인 것은 잘 알려져 있다. 따라서 부동산 세제의 디자인을 스톡인 부동산 가격을 기준으로 했지만, “응능원칙(ability to pay principle)”을 부동산 대비가 아닌 소득으로 환산할 경우에는 유효세 부담이 큰 폭으로 상승함을 알 수 있다.
종합부동산 세법에는 종합부동산 세제가 지방재정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는 중앙정부가 종합부동산세수를 거두어들여서, 지방재정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자치단체에 배분하는 것이 지방재정의 균형발전이라는 의미이다. 이는 부자지역에서 가난한 지역으로 재정을 이전하는 것이 지방재정의 균형발전이라는 선입개념의 결과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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