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정보사업의 의의와 현황, 부동산거래정보망의 기능
- 최초 등록일
- 2017.05.12
- 최종 저작일
- 20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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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부동산거래정보사업의 의의
II. 부동산거래정보사업의 현황
III. 부동산거래정보망의 기능
1. 거래정보망의 기본 서비스
2. 부동산거래정보망의 기본 조건
3. 부동산거래정보망의 기능
4.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설치 효과
본문내용
1. 부동산거래정보사업의 의의
부동산거래정보사업은 부동산정보서비스업 중 가장 조직화되고 오래된 업무로서 1991년 서울시 노원구에서 문화부동산정보(현 부동산레이더)에서 시작되었으며, 1993년 부동산중개업법의 개정으로 부동산거래정보망이라는 법률 명칭이 부여되었다.
현재 부동산거래정보사업자 중 건설교통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부동산거래정보사업자의 부동산거래정보망은 대한공인중개사협회의 부동산친구(www.r79.com)나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의 부동산탱크(www.r-tank.com), 한국감정원의 부동산테크(www.ret.co.kr)이다. 기타 부동산레이더(www.re4u.co.kr)나 마이스파이더(www.myspider.net), 텐(www.ten.co.kr) 등은 지정받지 않은 거래정보사업자들이 운영하는 부동산거래정보망이다.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아시아나 항공은 현재 사실상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하지 않고 있다.
2. 부동산거래정보사업의 현황
부동산거래정보사업은 궁극적으로 중개업자 상호간의 매물정보 공유가 실현되어야 하는 것으로, 현재의 부동산거래정보사업은 다음과 같은 사업상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첫째, 중개업자를 대상으로 한 사업이다. 부동산거래정보망을 활용하는 자는 부동산중개업자로서 대부분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나 법인인 중개업자가 사업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5만 7,029인이 사업 대상이 된다. 또한 인터넷사이트를 운영하기는 하나, 대부분의 부동산거래정보사업자는 중개업자 상호간에 공유되는 정보와 인터넷을 통해 공개되는 정보를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다.
둘째, 진입이 자유롭다. 현행 부동산중개업법에서는 건설교통부장관이 부동산거래정보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정을 받지 않은 자가 부동산거래정보서비스를 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현재의 부동산거래정보사업자는 지정을 받은 사업자와 지정을 받지 못한 사업자로 구분된다.
째, 지역사업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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