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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법일반론 2014두 47969 판례

*태*
최초 등록일
2017.05.12
최종 저작일
20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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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사실관계
Ⅱ. 논점의 제시
Ⅲ.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법령
Ⅳ. 1심 법원의 판단
Ⅴ. 2심 법원의 판단
Ⅵ. 대법원의 판단
Ⅶ. 대법원 판결 검토 및 정당성 여부

본문내용

Ⅰ. 사실관계
원고 주식회사 A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2011년도 중소기업 창업성장기술 개발사업 과제의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피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은 원고 A회사와 “Projector용 장수명 고효율 LED Lamp 개발” 과제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다. 사안과 관련된 협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협약당사자
갑 : 피고, 을 : 원고 회사
제11조(관계법령의 준수)
(1) 을은 본 개발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을 준수한다.
(2) 을이 본 협약의 내용 또는 상기 관계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갑은 을 또는 기타 관련된 자에 대하여 위 운영요령 규정에 의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원고 회사 및 이 사건 사업과제의 책임자인 원고 C은 사업과제를 수행하였는데, 피고는 평가절차 거쳐 이 사건 사업과제가 실패하였음을 통보하였고, 위 사업과제의 연구개발과정을 '불성실'하게 수행함으로써 그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들에 대하여 기술혁신촉진 지원사업 참여제한 3년 및 원고 회사에 대하여 정부출연금 전액환수 처분을 하였다. 원고 회사 및 원고 C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원고 A회사의 개발 목표와 과제 수행 결과의 요약 내용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Ⅱ. 논점의 제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의 별표 2에 의하면,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연구개발과정은 성실하게 수행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에 대한 참여 기간과 출연금 환수범위에 있어 차이가 있다.
연구개발과정을 '불성실'하게 수행함으로써 그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는 제한 기간은 3년이고, 출연금은 전액이 환수된다. 반면에, 연구개발과정은 성실하게 수행하였음에도 그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는 제한 기간은 1년에 불과하며, 출연금 환수는 면제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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