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전문성,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
- 최초 등록일
- 2017.05.05
- 최종 저작일
- 20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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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교육기본법 제 2장 14조에 따르면,
① 학교교육에서 교원(敎員)의 전문성은 존중되며,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는 우대되고 그 신분은 보장된다. ② 교원은 교육자로서 갖추어야 할 품성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원은 교육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에게 학습윤리를 지도하고 지식을 습득하게 하며, 학생 개개인의 적성을 계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교원은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교원의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또한 대한민국 헌법 제 1장 31조에 따르면 ④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라고 언급되어 있다.
그렇다면 교육‧교사의 전문성,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은 도대체 무엇인가. 교원이 가지고 있는 법적 지위나 위치는 무엇인지, 또한 교원으로서 가져야 하는 의무는 또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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