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판례
- 최초 등록일
- 2017.04.13
- 최종 저작일
- 20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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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건개요
2. 법원의 판결
3. 참조조문
본문내용
◆ 사건개요
① 피해자 A는 제왕절개수술을 통해 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를 출산한 경험이 있는 산모로서 2013. 7. 15. 무렵 B가 운영하는 조산원에 방문하여 피고인 B로부터 제왕절개수술 경력이 있는 산모도 자연분만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B에게 몇 번에 걸쳐 브이백이 위험하지 않은지 문의하였으나 피고인 B로부터 산모가 소신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취지로 답변을 듣자 조산원에서 자연분만을 하기로 결정하였으며, 한편 피고인 B은 이전에도 브이백을 여러 번 시행하였는데, 정상적인 자연분만의 경우에는 30만 원을 지급받은 반면 브이백의 경우에는 그 위험성을 고려해 5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었다.
② 피해자A는 진통이 시작되자 2013. 7. 31. 12:50경 조산원에 도착하여 피고인 B로부터 진찰실에서 내진을 받았는데, 피고인 B은 피해자가 당시 자궁이 약 2㎝ 정도 개대된 상태여서 출산 예정 시각을 밤 12시경으로 판단하고, 방송국 촬영을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우면서조산원에서 분만교실을 열고 있는 조산사로서 처음 피해자에게 조산원을 소개해 준 피고인 C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를 인계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