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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문화산업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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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7.03.30
최종 저작일
20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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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콘텐츠 문화산업 육성
1-1. 콘텐츠 문화산업 육성 지원
1) 방송
2) 게임
3) 영화
4) 만화
5) 애니메이션
6) 캐릭터
7) 음악산업
8) 패션산업

본문내용

1. 콘텐츠 문화산업 육성
1-1. 콘텐츠 문화산업 육성 지원
1) 방송
(1)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지원
방송영상 분야의 제작지원 사업은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지원사업, 포맷 제작지원사업, 방송 창작기반 구축사업으로 구성된다.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은 다양하고 창의적인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을 지원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포맷 제작지원 사업은 새로운 형태의 신선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최종 포맷 파일럿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사업이다. 또한, 방송콘텐츠 창작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방송작가 국제포럼 개최 및 방송대본 DB 웹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다.
가.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지원
2015년도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은 글로벌시장 진출을 위한 연속물, 방송산업의 근간인 연출․작가․신인배우 등 신규 인력 공급, 창의적인 소재와 기법을 시험할 수 있는 TV/웹 단막극, 중소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 제작 역량 강화를 위한 독창성과 전문성을 보유한 다큐멘터리 장르를 지원하였다. 2015년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지원에서는 연속물(시리즈) 분야 3편, 단막극 분야 12편, 다큐멘터리 분야 17편 등 총 32편의 작품을 지원하였다.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은 공모를 통해 지원 대상을 선정하며, 선정된 방송영상콘텐츠에 대해서는 제작비를 지원하고, 완성된 작품에 대해 실질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BCWW를 비롯한 국내 견본시 및 해외 방송마켓 참가를 지원하며, 완성작 상영회와 공개피칭 행사 개최 등 권역별 전문 유통마케팅 전문회사와 연계하여 국내외 마케팅을 지원하고 있다. 마케팅 역량을 더 강화하고자 협약 종료 후 2년간 판매 실적이 없는 작품에 대해서는 비독점 판권 확보를 협약 사항에 명시하여, 지원작의 상용화율을 제고하고 있다. 또한, 지속적으로 지원금의 50%를 제작 인력(연출자, 작가, 주연배우 등을 제외한 스태프와 보조출연자)의 인건비로 우선 집행하도록 하여 방송제작 종사자의 임금체불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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