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
- 최초 등록일
- 2017.03.29
- 최종 저작일
- 20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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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학교운영
1-1. 학교운영비 예산지원 기준
1) 추진목표
2) 2016년도 학교운영비 지원기준
2. 교육 재정운용 여건
1) 세계경제 및 국내경제 전망
2) 교육재정 전망
3) 세입 여건
4) 세출 여건
1-3. 교육 재정운용 기본방향
1) 학교 재정운영의 자율성・효율성 제고
2) 학교회계 운영의 책무성・투명성 강화 및 건전성 제고
3) 학교 재정운영의 자율성 및 책무성 강화
1-4. 단위학교 재정운용 기본방향
1) 학교회계 분석 실시에 따른 학교회계 관리 철저
2) 학교 계약업무 부담 완화 및 집행 투명성 제고
3) 표준교수활동에 직접 투입되는 직접교육비 우선 확보
4) 합리적인 예산운용으로 학교운영의 책무성 제고
5) 전시효과적인 시설사업예산 편성 지양
6) 학교회계 불용액 최소화를 통한 건전성 확보
7) 재원의 공개와 학교구성원의 참여 및 의견수렴
본문내용
1. 학교운영
1-1. 학교운영비 예산지원 기준
1) 추진목표
■ 단위학교 중심 예산편성의 자율성 확대
■ 학교 책임 경영제 확립기반 조성
(1) 기본방향
가. 총액 배분범위 확대
용도를 지정하여 배부되는 목적사업비 중 총액 배분이 가능한 사업비를 학교기본운영비로 통합함으로써 총액 배분범위 확대
나. 목적사업비 최소화
예산편성에 관한 단위학교의 실질적 자율성 확보를 위해 목적지정 대상사업 최소화
(2) 2016년도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교부기준
가. 기본구조
가) 교육비특별회계이전수입 : 교육청에서 학교로 교부되는 모든 경비(교육청의 경우 학교회계전출금)
나) 학교기본운영비 : 공통경상운영비 + 개별경상운영비
(가) 공통경상운영비 : 학생수, 학급수, 건물연면적, 건물연령, 연도의 교육비결정 함수에 의한 포뮬러로 산정
(나) 개별경상운영비 : 학교별 특수한 여건을 반영하여 산정
다) 학교기타운영비 : 특정사업 수요가 있는 학교에 지원되는 경비
라) 목적사업비 : 특정목적을 위해 교육청 사업부서에서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경비
나. 학교회계 세입예산 중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편성요령
가) 2016년도 (‘16. 1월~12월)에 총액으로 교부될 「학교기본운영비」 총 세입규모 파악
나) 사업부서로부터 연중 교부될 「학교기타운영비」 및 「목적사업비」 규모를 최대한 추계
2) 2016년도 학교운영비 지원기준
(1) 개별경상운영비 : 학교별 특수한 여건을 반영하여 산정
가. 특수학교 차량유지비
- 지원기준 : 연간주행거리를 고려하여 차등지원(유류대, 수리비)
나. 신설학교 도서관 확충
- 지원기준 : 교당 50,000천원 지원
(2) 인건비 교부 기준
가. 대상 직종
- 유치원에듀케어강사 : 유치원 통합형 학급당 2명
- 특수학교(학급)에듀케어강사, 전임코치, 특수교육실무사, 영양사 : 예산 교부 인원 해당 학교 추후 통보
- 상기 직종과 목적사업비로 지원되는 직종 이외[교무실무사, 과학실험 실무사, 전산실무사, 사서실무사(초등), 유치원교육실무사, 특수학교 에듀케어 강사 등]의 인건비는 공통경상운영비 내에서 집행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