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총론법 정리 요약
- 최초 등록일
- 2017.02.26
- 최종 저작일
- 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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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물권법 총론
1) 물권법과 물권
2) 물권의 종류
3) 물권의 효력
2. 물권의 변동
1) 서 설
2) 부동산물권의 변동
3) 동산물권의 변동
4) 물권의 소멸
3. 점유권
1) 서설
2) 점유의 성립
3) 점유의 모습
4)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5) 점유권의 효력
4. 소유권
1) 서 론
2) 상린관계
3) 소유권의 취득
4) 공동소유(공유, 합유, 총유)
5. 용익물권
1) 서 론
2) 지상권
3) 지역권
4) 전세권
6. 담보물권
1) 서 론
2) 유치권
3) 저당권
본문내용
(1) 물권법의 의의
사람의 재화에 대한 지배관계를 규율하는 사법(私法)이 물권법이다.
(2) 물권법의 법원(法源)
① 성문법 : 민법 및 기타 특별법이 있다.
② 관습법 : 민법 제185조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 및 제1조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 의해 법원성이 인정된다.
③ 판례법 : 판례는 사실상의 구속력을 지닐 뿐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으므로 법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3) 물권법의 특성
물권의 배타적 성격 때문에 제3자와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대부분 강행규정의 성격을 지닌다.
<중 략>
(1) 물권법정주의의 의의-물권의 종류와 내용은 민법 기타의 ‘법률’이 정하는 것에 한하여 인정되며, 당사자가 그 밖의 물권을 자유로이 창설하는 것을 금하는 것을 물권법정주의라 한다.
(2) 물권법정주의의 존재이유
물권의 직접성과 배타성을 유지하여 물권거래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3) 민법 제185조의 해석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되지 못한다(민법 제185조).
① 법률 : 국회제정의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을 의미하며, 명령이나 규칙은 법률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 관습법(관행+법적 확신) :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ㆍ분묘기지권ㆍ동산의 양도담보ㆍ명인방법 등의 예가 있다.
③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 종류강제 : 새로운 종류의 물권을 창설할 수 없다. 위반하면 전부무효.
㉡ 내용강제 :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해 인정된 물권에 대하여 새로운 내용을 부여할 수 없다. 위반하면 일부무효.
<중 략>
① 원칙 : 동일물에 대해 물권과 채권이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에 물권이나 채권의 종류 여하를 불문하고 그성립의 시간적 순서와는 관계없이 ‘물권이 채권에 우선’한다.
② 예외 : 등기된 임차권, 등기된 환매권, 가등기된 채권,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보증금채권, 민법 제622조 등은 물권에 우선할 수 있다.
(2) 물권상호간의 효력
① 소유권과 제한물권간에는 시간적 성립의 선후를 따지지 않고 제한물권이 우선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