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 실무-교직단체
- 최초 등록일
- 2017.02.04
- 최종 저작일
- 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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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교직단체의 설립
2. 교원단체의 역할
3. 교직단체의 종류
1)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2)전국교직원노동조합
3)한국교원노동조합
4)자유교원조합
5)뉴라이트 교사연합
6)좋은 교사운동
4. 단체교섭
1)교섭당사자
2)단체교섭의 범위
3)단체교섭의 과정
4)교섭합의와 단체협약의 효력
5)조정 및 중제기구
5. 교원노동조합
1)교원노동조합
2)노조 가입 범위
3)전국 또는 시 ․ 도 단위의 복수 노조 설립 허용
4)교원노조 전임자 인정
5)단체교섭 창구의 단일화
6)단체교섭 시 국민 여론 및 학부모 의견 수렴
7)교원 노조의 쟁의행위 금지
본문내용
1. 교직단체의 설립
교직단체의 설립은 ‘국제적인 기준’으로는 유네스코(UNESCO)와 세계노동기구(ILO)가 작성한 「교원의 지위에 관한 권고」(1966)인 ‘교직단체는 교육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는 하나의 세력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따라서 교직단체는 교육정책 결정에 관여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이는 전문직으로서의 교직의 유지와 교원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조직이라는 점에서 일치하고 있으면, 교직단체의 의의가 되기도 한다.
①교원의 직무수행에 관산 기준을 규정하는 일
②학생과 교육활동을 위하여 당국과 협의하는 일
③교원의 윤리강령이나 행동강령을 제정하는 일
④교원의 봉급과 근무조건을 결정하는데 참여하는 일
⑤시간제 교원의 봉급은 정규교원과 같은 수준 유지하기가 있다.
‘국내적인 기준’으로는 ‘교육기본법 제15조 교원단체’
① 교원은 상호 협동하여 교육의 진흥과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며, 교원의 경제적 ․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에 교원단체를 조직할 수 있다. 특히나, 1조는 ‘교원지위향상 특별법’에 명시되어 있는 교원에 대한 예우, 교원보수우대 등이 포함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단체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교원이 교직단체를 설립해 참여하는 것은 교원들의 그 개개인으로서는 달성하는 어려운 일을 단체의 힘을 빌려 효과적으로 이룩하고자 하는데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