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현이법 (의료소송)
- 최초 등록일
- 2017.01.24
- 최종 저작일
- 20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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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과제점수 만점 받았습니다.
잘하여서 선발되어 발표도 하였습니다.
간호관리학 수업 중 의료소송과 관련된 과제를 하면서 하게 되었으며 환자안전법과 관련 되어 있어 다른 주제의 보고서에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목차
Ⅰ. 의료소송
(1) 사건개요
(2) 판결결과
Ⅱ. 의료계에 반영된 의미
Ⅲ. 판결과 관련된 요인
(1) 법
(2) 윤리지침
Ⅳ. 느낀점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의료소송
(1) 사건개요
정종현군은 2007년 4월 경북대병원에서 급성골수성백혈병 진단을 받고 투병중인 2010년 당시 아홉 살 어린이였다. 그나마 다행은 백혈병 중 치료성적이 좋아 조혈모세포(골수) 이식 없이 항암치료만으로도 완치가 가능한 유형이었다. 3년간 총 16차례의 항암치료를 받았고, 17차 항암치료만 받게 된다면 완치 판정을 받을 수 있었다.
정종현군은 2010년 5월 19일 백혈병 완치를 위한 마지막 항암주사 치료를 받기 위해 입원했다. 의료진은 각각의 주사기에 '빈크리스틴'이라는 항암제와 '시타라빈'이라는 항암제를 담아 정종현군에게 주사하는 것으로, 차례대로 주사하면 끝나는 일상적인 치료였다.
2010년 5월 19일에도 언제나처럼 병원을 찾아 항암제 주사를 맞았다. 다음날 새벽 4시부터 정종현군은 머리가 아프고, 엉덩이도 쥐어뜯는 듯이 아프다고 하소연했다. 진통제도 소용이 없었다. 통증은 눈에까지 번져 2시간 뒤에는 마약성 진통제까지 맞았으나 마비는 아이의 다리 끝에서 시작해 온몸으로 번졌다. 만 하루가 지나고 나서 아이는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이틀 뒤 의식을 잃었다. 정종현군은 그렇게 일주일 가까이 사경을 헤매다 숨을 거두었다.
장례를 치룰 때가지만 해도 정종현군의 부모는 아이가 의료사고로 사망한 것을 몰랐으나 정종현군과 증상이 일치하는 사례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빈크리스틴 항암제 투약오류로 사망한 백혈병 어린이가 정종현군 외에 세 명 더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알고보니 마지막 항암치료을 받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의료진의 실수로 정종현군의 정맥으로 주사되어야 할 항암제 ‘빈크리스틴’과 척수강 내로 주사돼야 할 항암제 ‘시타라빈’이 뒤바뀌어 주사가 됐다. '빈크리스틴'은 척수강 내에 주사될 경우 보통 사망하게 되어 있다고도 명시되어있다. (빈크리스틴파마케미주사 - 적용상의 주의 중 투여경로 ① 이 약은 반드시 정맥내로만 투여한다. ② 이 약을 수막강내로 투여하면 보통 사망하게 되어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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