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형”, 유아교육의 특수성에 대해 논하고, 유아교육의 교수행동에 대하여 보고 느낀점을 서술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16.12.26
- 최종 저작일
- 20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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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B형”, 유아교육의 특수성에 대해 논하고, 유아교육의 교수행동에 대하여 보고 느낀점을 서술한 A+ 학점을 받은 소중한 레포트자료입니다. 좋은 Sample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감사
1) 감사의 선임과 해임
2) 감사의 권한
3) 감사의 의무
4) 감사의 책임
2. 감사위원회
1) 감사위원회를 두는 경우
2) 감사위원회의 위원의 선임·해임
3. 자신의 생각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감사는 주식회사의 필수적 상설기관으로 주식회사의 일과 회계를 감사하는 기관이다. 감사가 필수적 기관이라는 점에서 필수적이지 않은 기관인 유한회사의 감사와 상이하며 상설기관이라는 점에서 임시적인 기관인 검사인과 상이하다. 감사와 회사는 서로 위임관계이며, 그에 대한 보수는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로써 결정한다. 상법 제531조, 제534조에 의해 감사는 선관주의의무를 지며 회사가 해산하여도 이사와는 달리 그 자격을 잃지 않는다. 감사는 회사의 기관으로서 감사가 여러 사람인 경우에도 회의체를 만들지 않고 서로가 독립하여 그 권한을 행사한다.
반면에 자본총액이 10억원 미만의 소규모 회사는 감사의 선임여부를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 경비를 절약할 수 있다. 상법 제409조 제1항에 의해 주주총회는 감사를 선임하는데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인 소규모 주식회사는 예외 규칙이 있다. 상법 제383조 제1항과 제409조 제4항에 의하여 이사를 1인만 선임할 수 있으며, 감사는 선택적 기관이다. 이 법령은 소규모 주식회사는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명시한 규칙이다.
상법은 감사의 자격에 대하여 아무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상법 제411조에 의해 감사는 회사 및 자회사의 이사 또는 지배인 기타의 사용인의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 이러한 규정은 감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실히 보증하기 위하여 발생된 것이다. 감사의 인원수도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1인 이상이면 족하다. 하지만 소규모 주식회사는 대다수가 가족기업과 같은 형태로 되어 감사제도가 부담으로 되어 감사하는 기능의 효율을 기대하기 어려운 면이 있었다. 이에 상법 제406조 제4항에 따라 자본금의 10억 원 미만인 회사의 경우에는 감사선임을 하지 않을 수도 있게 되었다.
상법 제409조의5에 의해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또는 그 회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회사, 이사 또는 이해관계인 법원에 회사를 대표할 자를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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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몽골회사법상 기관에 관한 비교·연구, 암갈란, 동국대학교,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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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이사와 감사의 선임과 해임에 관한 법적 연구, 정승미, 성균관대학교,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