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PB경영분석과 인사조직관리
- 최초 등록일
- 2016.12.07
- 최종 저작일
- 20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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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MSPB경영분석과
Ⅰ.실적제보호위원회(MSPB: Merit System ProtectionBoard)
Ⅱ. 실적주의 제도의 발달
Ⅲ. 중앙인사위원회제도의 개념
Ⅳ. 외국의 중앙인사기관의 운영실태
Ⅴ. 한국의 중앙인사기관의 현황과 유형
Ⅵ. 한국의 중앙인사위원회의 설치 내용
Ⅶ. 중앙인사위원회의 현재 활동내용
Ⅷ. 한국중앙인사제도의 문제점과 방안
2. 인사조직관리
본문내용
Ⅰ.실적제보호위원회(MSPB: Merit System ProtectionBoard)
1) 개관
미국 실적제보호위원회(MSPB: Merit System Protection Board)의 전신은 1883년 제정된 「Pendleton Act」에 의해 설립된 미국 연방공무원인사위원회(Civil Service Commission)이다. 1978년 공무원제도개혁법「Civil Service Reform Act」이 제정되어 연방공무원인사위원회의 일부분이 바로 실적제보호위원회(MSPB: Merit System Protection Board)가 된 것이다.
미국 실적제 보호위원회는 위법, 부당한 인사조치에 대한 소청심사와 인사제도에 대한 평가를 담당하는 합의제 독립기관이다. 또한 이 위원회는 대통령이 상원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는 세 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양당적 합의체 조직이다. 위원회는 증인을 조사하고 증거서류를 수집하기 위하여 소환장을 발부할 수 있다. 위원회의 신청이 있을 경우 관할 지방법원은 증인이 지정된 장소에 출석하거나 기타 증거서류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서는 처벌을 할 수 있다.
2) 주요 업무
미국 실적제보호위원회는 연방공무원의 해임이나 면직(removals), 보류(suspensions), 강등(demotion)과 같은 불리한 인사조치를 받게되는 연방공무원들의 청원을 경청하고 심사를 하는 책임을 가진다. 또한 이 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공무원 재임용 권리를 포함하는 경우, 정기적인 임금 상승의 거부, 행정법에 거스르는 조치, 금지된 인사조치의 부과(고발 또는 밀고와 연계된 부과) 등을 해결한다.
미국 실적제보호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지닌다. 의사결정을 강화하고, 올바르고 원칙적인 조치를 명령한다. 차별에 대한 소송당사자의 진술(allegation)을 포함하는 항소가능한 행동에 포함되는 고용 문제에 대해 연방공무원은 균형인사위원회(EEOC: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에 실적제보호위원회의 결정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