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와 한국의 복지 비교
- 최초 등록일
- 2016.11.19
- 최종 저작일
- 20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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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덴마크와 한국의 가계의 경제적 복지제도의 비교
1. 실직(실업급여)
2. 질병(건강보험)
3. 노후대비(국민연금)
4. 대학등록금
Ⅲ. 국민이 행복한 나라, 어떤 나라이면 좋을까?
1.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 1부 1장 행복한 일터, 2장 행복한 사회”를 읽고 나서 우리나라에 도입하면 좋은 제도는 어떤 것들인가?
2. 세금부담과 정부의 복지서비스 수준은 1.영미형 시장경제, 2. 북유럽형 사회민주주의, 3. 유럽대륙형 복지국가, 4. 남유럽형 자본주의, 5. 동아시아 자본주의 중 어느 유형을 따르는 것이 좋을까?
Ⅳ. 결론: 우리나라 가계의 경제적 복지정책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
본문내용
먼저 우리나라를 살펴보면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로 나뉘어져있다. 가장 핵심적인 구직급여를 중심으로 덴마크와 비교해보면, 구직급여는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하고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지급한다.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 이다. 2004년 법 개정으로 모든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됨에 따라 일용근로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일용근로자의 지급 대상은 위 내용을 충족하고,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하며, 최종 이직일 이전 기준기간내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법 제58조의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