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본 자료는 보세운송에 대해 소개한 자료로 보세의 개념, 보세운송의 의의, 보세운송의 신고 및 승인, 보세운송의 승인(예외), 보세운송 신고인, 승인신청인, 보세운송이 가능한 장소, 물품의 검사, 보세운송 절차의 생략, 보세운송의 생략, 보세운송의 시점, 보세운송 가능지역, 보세운송 기간, 보세운송 수단, 보세운송의 목적지 도착, 보세운송 목적지 등 변경신고, 보세운송통로, 간이보세운송, 보세운송업자의 등록, 등록의 유효기간, 보세운송업자의 의무 등 각각에 대해 간단명료하게 설명한 자료임
목차
I. 보세 - 보세란 무엇인가
2. 보세운송 - 보세운송의 의의, 보세운송의 신고 및 승인, 보세운송의 승인(예외), 보세운송 신고인, 승인신청인, 보세운송이 가능한 장소, 물품의 검사, 보세운송 절차의 생략, 보세운송의 생략, 보세운송의 시점, 보세운송 가능지역, 보세운송 기간, 보세운송 수단, 보세운송의 목적지 도착, 보세운송 목적지 등 변경신고, 보세운송통로, 간이보세운송
3. 보세운송업자 - 보세운송업자의 등록, 등록의 유효기간, 보세운송업자의 의무
본문내용
* 보세운송의 의의
-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화물을 입항지에서 통관하지 않고 세관장에게 신고하거나 승인을 얻어 외국물품상태 그대로 다른 보세구역으로 운송하는 것
- 보세운송은 수입화물에 대한 관세가 유보된 상태에서 운송되는 것이므로 운송에 제약이 따른다.
* 보세운송의 신고 및 승인
- 신고(원칙) :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보세운송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 승인(예외) : 물품의 감시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보세운송의 승인(예외)
- 재 보세운송 하려는 물품
- 검역을 요하는 물품
- 소방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물품
- 비금속설
- 화물이 국내에 도착된 후 최초로 보세구역에 반입된 날부터 30일 경과한 물품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