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 최초 등록일
- 2016.11.10
- 최종 저작일
- 20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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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1) 대상자 선정기준
(2) 장기요양급여 종류
(3) 장기요양기관의 종류
(4) 서비스제공 인력별 업무
(5) 제도관리운영주체
(6) 관련법령
2. 노인의 보건의료 요구
본문내용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1) 대상자 선정기준
1. 입소대상자 자격기준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에 따른 수급자 (장기요양급여수급자)
② 65세 이상 기초수급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③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기존 유료시설)의 경우 60세 이상의 자
2. 입소대상자 선정기준
신규 입소자 : 장기요양 1~2등급(요양인정점수 75점 이상)
장기요양 3~4등급자로 판정받았으나,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다음 사유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시설입소를 희망하는 자
가. 동일세대의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나.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다. 심신상태 수준이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장기요양 5등급자로 판정받았으나,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다음 사유 중 1개 이상 해당하고 의사소견서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의 영역이 일정점수 이상 인 것으로 판단되어 시설입소를 희망하는 자
가. 동일세대의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나.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3.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
① 신규 이용자 : 장기요양급여수급자 (1~3등급)이거나, 65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중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재가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한자
② 기존 이용자 : '08.7.1 이전에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고 있던 기초수급자, 부양 의무자로 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및 실비이용자
(2) 장기요양급여 종류
1. 재가급여
- 주/야간 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 활동 지 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과 훈련을 제공.
- 방문간호 :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가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 의 방문간호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교육, 구강위생 등을 제공.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