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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 법 질서 국가 과제입니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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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6.11.10
최종 저작일
20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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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희대 법,질서,국가 수업 첫 번째, 두 번째 과제입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1. 교통사고 시 형사처벌 면제예외사유
1) 피해자의 사망
2) 사고 후 도주 했을 경우
3) 11대 중과실

2. 운전자로서의 자세와 각오

본문내용

1. 교통사고 시 형사처벌 면제예외사유
1) 피해자의 사망
교통사고 시 가해자의 과실로 72시간 이내에 피해자가 사망했을 때를 교통사고 사망으로 보지만 72시간이 지나도 사망이 교통사고가 주 원인이었다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피해자의 일방적인 과실로 사망 시에는 형사 처벌이 되지 않으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2) 사고 후 도주 했을 경우
일명 ‘뺑소니’라 하며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케 하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거나 피해자를 유기하고 도망간 경우에는 면제예외사유가 된다. 구체적으로 사망사고인 경우라도 도주하지 않으면 가장 무거운 처벌을 받아도 금고 5년이며 뺑소니의 경우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혹은 무기징역에 처하게 된다. 또한 교통사고 시에는 보통 금고 1년 전후이며 정상참작이 있으면 집행유예도 가능한데, 유기인 경우는 최고 사형까지도 받게 된다.
☞ 단, 뺑소니 경우에도

(a) 음주운전이 아닐 경우.
① 피해자 진단 3~4주 이하일 시: 경미한 사고로 볼 수 있으며 이 떄는 형사합의나 공탁(진단 1주당 70~100만원)없이도 처음부터 불구속되어 벌금 500만원 선에서 끝나는 게 일반적.
② 피해자 진단 5~6주 이상일 시: 이러한 경우는 형사합의나 공탁이 필요할 수 있다.

(b) 음주운전일 경우.
① 피해자 진단 3~4주 이하일 시: 불구속 처리되며 형사합의나 공탁이 필요할 수 있다
② 피해자 진단 5~6주 이상일 시: 형사합의나 충분한 공탁이 없으면 구속될 가능성이 높으며 음주를 하지 않았지만 뺑소니 전과가 있을 경우에도 이에 해당함.

(c) 사망 뺑소니일 경우.
- 거의 대부분 구속시키는 것이 일반적이며 예외적으로 피해자 과실이 상당히 높은 사건에서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원만한 합의가 이뤄진다면 불구속 처리되기도 함.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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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질서, 국가 과제2.docx
법, 질서, 국가 과제1.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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