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여성학 - 가정폭력범죄 판례 5개 조사
- 최초 등록일
- 2016.10.23
- 최종 저작일
- 20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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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대전지법 2006.10.18. 선고 2006고합102 판결 : 항소 【살인】
1) 사실내용
2) 판결요지
3) 판결이유
4) 사견(私見)
2. 대전고법 2008.1.23. 선고 2007노425 판결 【살인】〈베트남신부 살인사건〉:확정
1) 사실관계
2) 판결요지
3) 판결이유
4) 사견(私見)
3. 부산지법 2009.1.16. 선고 2008고합808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부부 강간죄 인정 최초 사건〉:확정
1) 사실관계
2) 판결요지
3) 판결이유
4) 사견(私見)
4. 서울고등법원 제1형사부 2004노 2819 살인
1) 사실관계
2) 판결요지
3) 판결이유
4) 사견(私見)
5. 제주지법 2004. 12. 22. 선고 2004고합183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확정
1) 사실관계
2) 판결요지
3) 판결이유
4) 사견(私見)
본문내용
1. 대전지법 2006.10.18. 선고 2006고합102 판결 : 항소 【살인】
1) 사실내용
2006. 4. 6. 00:00경 대전 유성구(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귀가한 피해자(남편)가 피고인(부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밀치고 안방으로 도망가는 피고인을 쫓아가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밀어 침대에 넘어지게 하고 애완견을 피고인 얼굴에 집어던지는 등 피고인에게 갖은 욕설은 물론 장인과 장모, 피고인의 오빠에게까지도 입에 담기 조차 힘든 폭언을 거듭하자 평소 피해자로부터 지속적인 폭행이나 학대를 당해오면서 형성된 만성적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중등도의 우울증 및 충동조절의 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같은 날 02:00경 욕설을 하지 않고 집안이 조용해져서 보니 소파위에 잠든 피해자에 대한 분노감과 적대감이 폭발하고 가족들을 죽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소파 옆에 놓여있던 아령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분을 3회 내리쳐서 피해자를 두개골 함몰 분쇄골절상 등으로 즉시 사망에 이르게 하는 방법으로 살해하였다.
2) 판결요지
평소 남편으로부터 지속적인 폭행이나 학대를 당해오던 피고인이 잠자고 있는 남편을 살해한 사안에서, 사회심리학자의 견해(이른바 ‘학대나 폭력의 지속적인 재경험’)나 오랜 기간 동안 남편으로부터의 폭력이나 학대에 시달려온 피고인의 특별한 심리상태를 수긍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살해 당시 객관적으로도 피고인 등의 법익에 대한 침해나 위난이 현존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의 성립을 부정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3년으로 정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였다.
3) 판결이유
형법 제21조 제1항에 규정된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무엇보다도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하고, 형법 제22조 제1항에 규정된 ......<중 략>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