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법
- 최초 등록일
- 2016.10.13
- 최종 저작일
- 20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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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판례 번호 및 관련 항목
2. 사실 관계
3. 법원의 판단
4. 나의 의견
본문내용
Ⅰ. 판례번호 및 관련 항목
대법원 2008.3.27. 선고 2007다70599,70605 판결
【주식명의개서협력청구·보관금】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용득외 1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피고 1외 4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인 담당변호사 황익외 8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7. 9. 7. 선고 2006나16932, 16949 판결
【참조조문】 상법 제332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75. 9. 23. 선고 74다804 판결,
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다50619 판결(공1998상, 1286),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2다29138 판결(공2004상, 709)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박시환 박일환(주심) 김능환
Ⅱ. 대법원 판례의 상고이유를 바탕으로 한 사실 관계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우성산업 주식회사(이하 ‘우성산업’이라고 한다)의 주식 중, ‘1980. 12. 23. 소외 1[원고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들의 아버지이다]이 사망할 당시 동인의 소유로 남아있던 주식 30,000주 중 피고들에게 각 상속지분에 따라 그 주주 명의가 각 이전된 주식‘(이하 ’이 사건 상속 주식‘이라고 하다) 및 ’1985. 5. 15. 소외 2로부터 피고 1, 2, 4, 5에게 그 주주 명의가 각 이전된 주식‘(이하 ’이 사건 1985. 5. 15.자 양수 주식‘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모두 원고가 그 실질적인 주주인데 위 주식을 피고들에게 각 명의 신탁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문제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