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 다가구 주택
- 최초 등록일
- 2016.09.25
- 최종 저작일
- 20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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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다세대 주택
2. 다가구 주택
본문내용
다세대, 다가구 주택의 이해
다세대 주택이란?
1. 공동주택 , 즉 아파트와 같이 한 채 한 채 등기를 별도로 하여 소유나 분양이 가능
( 외관이 비슷한 다가구주택)
2. 주택으로 쓰이는 층 수가 4개층 이하.- 건축법상 4개층까지
예) 8층짜리 건물- 1~4층= 근린생활시설 , 나머지 4층= 다세대주택
3. 바닥면적의 합계= 660m 이하 (주택으로 쓰이는 1개동의 바닥면적의 합계)
4. 세대수는 총 19세대 이하
다가구 주택이란?
1. 단독주택 (다중주택과 함께 가구별 구분등기가 불가능)
2. 건물의 층 수가 3개층 이하 나머지는 다른 용도로 건축가능
소형주택( =상가주택) 이 대부분 다가구
3. 연면적의 합계= 660m2 이하 (다가구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m2(약 200평)
*주의 : 주택으로 쓰이면 바닥면적의 합이 200평 (주택이외의 건물과 한건물에 같이 있을수 있다는 뜻)
4. 가구수는 2가구 ~19가구 이하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