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체납자에 대한 대응방안
- 최초 등록일
- 2016.09.15
- 최종 저작일
- 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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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납세의무의 성립과 성립시기
2. 고액체납자에 대한 대처방안
Ⅱ. 가산세와 가산금
1. 가산금을 통한 대처
(1) 가산금의 의의
(2) 가산금의 종류
(3) 가산세와 가산금의 법적 차이
2. 가산세를 통한 대처
(1) 가산세의 의의 및 부과요건
(2) 가산세의 유형
Ⅲ. 납부의 간접적 강제에 의한 대처
1. 납세증명서의 제출제도
(1) 납세증명서 제도의 의의
(2) 불제출의 효과
2. 관허사무의 제한
(1) 관허사무 제한의 의의
(2) 체납된 세금 징수 후의 권리구제
3. 기타 제도들
Ⅳ. 체납처분
1. 압류
(1) 압류의 의의
(2) 압류의 요건
(3) 압류의 효력
2. 압류재산의 매각
(1) 매각의 의의
(2) 매각의 종류
3. 청산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 납세의무의 성립과 성립시기
납세의무의 성립이란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세율 등 세법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추상적 납세의무가 발생된 상태를 말한다. 납세의무자나 과세관청 어느 쪽의 행위도 필요 없고 과세요건 사실이 발생하게 되면 그 시점에서 법률상 당연히 납세의무는 성립하게 된다. 이 단계에서는 납세의무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납세의무자는 과세물건의 내용에 따른 조세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없고 과세관청도 이애 대응하는 징수권을 갖지 못한다.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사실이 발생할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기간과세 되는 세목은 기 기간의 종료일에, 적시과세 되는 세목은 과세물건이 발생하는 때마다 성립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 구체적 시기는 경우에 따라 달리 할 필요가 있으므로 법은 각 세목별로 성립시기를 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2. 고액체납자에 대한 대처방안
위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납세의무가 확정되어 구체적인 납세의무가 성립했음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그 납세의무자는 체납자가 된다. 체납자가 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납세행위를 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우리 세법은 다양한 대처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납부의 간접적 강제를 통한 대처방안과 압류에 의한 체납처분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지금부터 고액체납자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하여 자세하게 소개하도록 하겠다.
Ⅱ. 가산세와 가산금
1. 가산금을 통한 대처
(1) 가산금의 의의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연배상금의 성질을 가진 가산금이 부과된다.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세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이 일반 가산금으로 징수되며(국세징수법 제21조),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월이 경과하는 때마다 체납세액의 1,000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이, 60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서 일반가산금에 추가되어 징수된다(국세징수법 제22조 제1항).
참고 자료
조세법 강의, 신정 7판 (2011년도판), 이태로 • 한만수 著, 박영사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