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아동센터 보고서
- 최초 등록일
- 2016.09.11
- 최종 저작일
- 20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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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법적근거 및 목적
2. 지원대상
3. 지원내역
4. 추진 방향
5. 연혁 및 지원현황
6. 종사자 기준
7. 아동지원
8. 운영기준
9.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10. 지역아동센터 평가
11. 실제 사례 "서라벌 지역아동센터"
본문내용
1. 법적근거 및 목적
아동복지법 제 55조 제1항 제8호
•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ㆍ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하며,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 지원대상
• 지역아동센터는 만 18세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을 포함한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가정아동, 차상위계층가정아동‧보호대상 한부모 가정아동‧조손가정아동‧다문화가정아동‧장애가정아동(아동본인 또는 장애가정 내 아동 포함), 기타 승인아동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우선 보호를 위해 지역 아동센터 신고정원의 60% 이상 우선보호아동 비율을 유지한다.
3. 지원내역
• 지역사회 아동보호 실현 : 지역사회 안에서 아동 권리보장과 안전한 보호, 급식 등 지원
• 교육적 기능 :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 학교 부적응 해소, 일상생활 지도, 학교생활 유지 및 적응력 강화
• 정서적 지원 : 아동의 심리‧정서적 안정 및 건강한 신체발달 기능 강화
• 문화서비스 제공 : 문화체험 및 다양한 문화경험의 장 제공
• 지역사회연계 : 지역사회자원 발굴 및 지원 강화, 지역사회 내 아동문제에 대한 사전 예방적 기능 및 사후 연계
<중 략>
8. 운영기준
• 운영시간
- 지역아동센터는 월~금요일을 포함하여 주 5일, 1일 8시간 이상을 상시 운영해야 한다.
- 학기 중 및 방학・공휴일의 기본운영시간은 아래와 같이 하고, 센터별 여건 등에 따라 운영시간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 지자체에 보고 후 변경 운영 가능하다.
▶ 필수 운영 시간(기본 운영시간 8시간)
・ 학기 중 : 14:00~19:00(필수 운영 시간)
・ 방학(단기방학 포함) 및 공휴일 : 12:00~17:00(필수 운영 시간)
※ 필수 운영 시간을 포함하여 8시간 이상 운영해야한다.
참고 자료
법제처(2015).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 시행령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2015). 2015년 지역아동센터 운영매뉴얼.
2015년 지역아동세터 지원사업 안내.
지역아동센터평가센터(2015). 2015년 지역아동센터 심화평가 편람.
보건복지부‧지역아동센터평가센터(2014). 2014년 지역아동센터 심화평가 편람.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 지역아동센터평가센터. https://www.icarevalu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