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간호학 케이스 - 감정노동자
- 최초 등록일
- 2016.08.30
- 최종 저작일
- 20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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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간호사정
1) 근로자 정보
2) 근로자 직업 환경
3) 가족력 & 과거력
4) 현재 주된 스트레스
4) 감정노동 종사자
2. 문헌 고찰
1) 감정 노동
2) 스트레스
3. 간호 진단
본문내용
1. 감정 노동
1) 감정 노동이란?
은행원ㆍ승무원ㆍ전화상담원처럼 직접 고객을 응대하면서 자신의 감정은 드러내지 않고 서비스해야 하는 직업 종사자들이 해당된다. 배우가 연기를 하듯이 직업상 속내를 감춘 채 다른 얼굴 표정과 몸짓으로 손님을 대하는 직종으로, 보통 감정 관리 활동이 직무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를 일컫는다.
감정노동을 오래 수행한 근로자의 상당수는 이른바 스마일마스크 증후군(smile mask syndrome)에 걸리는 경우가 많다. 이 증후군은 밝은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얼굴은 웃고 있지만 마음은 우울한 상태가 이어지거나 식욕 등이 떨어지는 증상을 말한다.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억누른 채, 자신의 직무에 맞게 정형화된 행위를 해야 하는 감정노동은 감정적 부조화를 초래하며 심한 스트레스를 유발한다. 이를 적절하게 해소하지 못하는 경우 좌절, 분노, 적대감 등 정신적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겪게 되며, 심한 경우 정신질환 또는 자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감정노동 종사자들은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2) 현재 감정노동자 보호관련 산재법 개정안
→ 감정노동자의 적응장애, 우울별 산재로 인정
(고객응대 업무를 맡고 있는 근로자의 정신질병 피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나 ‘ 업무상 인정기준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만 규정되어 있어 산재 인정이 어려웠다. 하지만 감정노동근로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고객응대 업무 중의 폭려, 폭언 등으로 인한 적응장애, 우울병 에피소드를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추가)
→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대리운전기사도 산재보험 적용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례가 적용되는 직종은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레미콘기사, 택배기사, 전속 퀵서비스기사였지만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전속 대리운전기사가 추가되며 개정안이 시행 )
→ 복수 사업장에서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 산재 보상기준 개선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