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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김영란법)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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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6.08.28
최종 저작일
20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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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주요내용
3. 결론

본문내용

서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은 2012년 제안(입법예고) 이후 2013년 8월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었고, 장기간의 논의를 거쳐 2015년 3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동년 3월 27일 공포되어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청탁금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함에 따라 다시 한 번 논쟁에 불이 붙었다.

헌법소원의 핵심 쟁점은 법 적용 대상에 사립학교와 언론사의 장과 임직원 등을 포함한 것이 민간영역에 대한 과도한 규제인지, 언론의 자유와 사립학교 교육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였다.
헌재는 이 부분에 대해 7 대 2로 합헌 결정했다.
타당한 결론이다.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들이 공직자와 같은 범주에서 청렴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이들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부패 청산의 결정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배우자의 금품수수 행위를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하지 않을 경우 처벌토록 한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것도 자유 침해가 일부 발생해도 청렴도를 높인다는 사회적 목표가 우선된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사회적 논쟁이 뜨거운 이유는 「청탁금지법」의 국가적ㆍ사회적 파급력이 매우 강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형법상 뇌물죄는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성립이 가능하므로 대가성이 부인되면 공직자가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아도 처벌받지 않게 되는 법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
이러한 사각지대를 축소하고, 금품수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청탁금지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 제8조에 따라 공직자 등의 금품 등 수수가 금지된다.

2. 주요내용
공직자 등이 동일인으로부터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된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그리고 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금품수수에 대해서는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시 수수금액의 2~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 및 제23조제5항). 이 때 대가성 여부는 불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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