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actice in International Business 중간고사
- 최초 등록일
- 2016.08.26
- 최종 저작일
- 20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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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A. What is International Law?
국제법은 3가지 관계분야를 다룸: 국가 대 국가 / 국가 대 개인* / 개인 대 개인
- 개인*(person): natural person, judicial person(corporation 법인) 등등 중 자연인
국가 대 국가: 국가 간의 관계가 전통적인 분야. 과거 “the law of nations”
국가 대 개인: 국가와 개인(자연인)의 관계를 규정하는 분야. 20세기 들어와서 생김.
과거 국제법에서는 국가와 개인간의 관계가 전혀 해당사항 없었음.
즉 자연인과 국제법은 아무 상관x
: 국가(타국정부)와 개인 간을 다루는/통제하는 규범이 없었음
→ 국제법상 개인은 법적/제도적으로 손해배상/시정 요구 등의 방법이 없었음. 의무와 권리 없었음
ex) 국제 인권법 intl’ humanitarian law 의 경우 100% 관습법 아닌 조약법!
→ 타국정부뿐만 아니라 자국정부에도 적용O 단, 제한적. (조약의 규정에 따라 권리, 의무 만들어지기 때문)
Q. 국제 인권법 적용하기 위해?
A. 내가 속해있는 국가와 피해를 준 국가가 그 조약에 가입이 되어있는지, 권리 행사에 대한 규정이 조약에 포함되어있는 지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새로운 분야로써 개인도 국제법에 근거해서 권리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지만 지극히 제한적이고 예외적인 것. 요건 갖추기가 쉽지 않음.
* 대표적인 sources of international law
customary law: custom이 state practice로 확립될 때 보편적으로 적용가능
treaty: 가입국(조약에 서명한 국가)에 한해서 적용됨. 조약의 규정에 따라 권리/의무/절차가 만들어짐
예외) 보편적(서명하지 않은 국가, 비가입국에도) 적용 가능한 조약: 기존의 관습법을 구체화시킨 조약
“Codification treaty”는 국제기구들의 반복되는 행위(state practice)로 나타나기 때문에 적용가능
cf. (규범과 다른) 법의 특징: 법에 의해서 발생되는 권리&의무, 이행되지 않았을 때 어떤 식으로 해결될 수 있는지의 절차 등을 구체적, 명시적으로 나타냄.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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