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지원제도
- 최초 등록일
- 2016.08.05
- 최종 저작일
- 20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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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2. 외국인투자시 편리하고 유익한 관세제도
3. 외국인투자절차
4. 장기차관방식의 외국인 투자
5.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6. 법인세 등 내국세 감면 신청 절차
7. 관세감면요건 및 신청절차
8. 감면율
9. 편리한 관세제도
본문내용
외국인투자란 외국인이 대한민국법인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영위하는 기업의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등 당해 법인 또는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현금이나 현물 등을 출자하는 방식으로 당해 법인이나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것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 모기업 및 그 모기업과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이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하는 5년 이상의 차관을 말한다.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조세감면대상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가를 위하여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등 내국세를 감면(「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하고 있으며, 조세감면대상 사업에 소요되는 자본재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관세·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를 면제(「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3)하고 있다.
▶조세감면대상 사업(「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에 긴요한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 을 수반하는 사업
*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 자유무역지역지역에 입주하는 사업
* 경제자유구역,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등
▶조세감면 사전확인제도
* 외국인·외국인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투자신고를 하기 전에 그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이 조세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청하여 확인할 수 있다.
▶관세 등의 면제요건 및 신청절차
- 조세감면대상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자본재는 투자신고 후 5년 이내에 관세법에 의한 수입신고가 완료되어야 하며(「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116조의5) 수입신고시 관세 등 면제신청서를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자본재의 처분제한
- 외국인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관세 등을 면제받아 도입한 자본재를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신고된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외국인투자촉진법」제22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