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극적 안락사 또는 존엄사에 대한 찬성론
- 최초 등록일
- 2016.07.31
- 최종 저작일
- 20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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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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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안락사의 개념 및 유형과 존엄사
Ⅲ. 소극적 안락사 또는 존엄사에 대한 찬성론
1. 헌법상의 권리로서 “존엄하게 죽을 권리”
2. “죽음보다 못한 삶”과 “인간다운 죽음”에 대한 인식
3. 반대론의 논거에 대한 반박
Ⅳ. 결론
본문내용
Ⅰ. 문제의 제기
‘범죄’와 ‘형벌’이라는 개념도 시대와 사회의 변화, 발전에 따라서 필요에 의해서 생겨난 제도적인 개념이다. 그 ‘필요’라는 것이 사회질서의 유지이든 범죄자의 용이한 사회복귀이든 정의의 회복이든 간에 어느 한가지만을 강조하다 보면 대부분 필연적으로 ‘필요 이상’의 범죄나 형벌을 양산하게 되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게 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가능한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목적과 수단, 이에 따른 불이익의 정도를 ‘적절하게’ 비교하여 범죄와 형벌을 정립하여야 애초에 범죄와 형벌이라는 개념이 필요에 의해 제도적으로 발생했다는 사실을 존중하는 것이 되고 국민의 자유를 덜 간섭하는 것이 된다는 것은 당연한 소리이다. 문제는 어떠한 경우가 범죄와 형벌이 ‘필요’한 경우이고, 그러한 경우에도 어떻게 형벌의 정도를 설정하는 것이 ‘적절하게’ 그리고 ‘필요최소한’으로 정립하여 타당한 것이 되는지는 ‘하나의 답’이 있을 수 없다는 데에 있다. 시대와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필요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 범죄와 형벌이기 때문이고, 같은 시대에서도 사회에 따라서 제도적으로 다르게 운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떤 사회에서 범죄와 형벌이 과연 타당한가를 논하려면 시대의 흐름과 그 사회가 중시하는 가치, 그리고 시대를 초월하여 보편적으로 타당한 도덕적 기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인간이 자기의 자유롭고 진지한 의사에 의하여 품위 있고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는 행위를 허용되지 않는 행위로 보고, 이를 도와주는 행위를 범죄로 규명하여 형벌을 가하여야 하는가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이는 형벌의 정도에 관한 문제는 아니고, 어떠한 행위를 범죄로 설정하는 것이 옳은가에 관한 문제이다. 이를 허용되는 행위로 보아야 한다면 범죄로 규정하는 것은 부당한 것이 될 것이고, 허용되지 않는 행위로 본다면 가장 중대한 개인의 법익인 생명이 침해되는 경우이므로 범죄로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게 될 것이다. 소위 이를 소극적 안락사 또는 존엄사라고 칭하고, 이에 관한 찬반론이 대립되어 있다.
참고 자료
이재석, 존엄사에 관한 고찰, p.188.
박상식, 안락사의 허용여부에 관한 입법론적 소고 -소극적 안락사(존엄사)를 중심으로-, p.44.
임웅, 안락사의 정당화, p.45
정회철, 기본강의 헌법, p. 356
김종덕, 안락사 허용여부에 대한 기초론적 고찰, p.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