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사회보장제도 레포트
- 최초 등록일
- 2016.07.23
- 최종 저작일
- 20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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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하여 목차별로 상세하게 다루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제도의 개념
2) 제도의 필요성
2-1. 시행배경
2-2. 사회문제 해결
3) 제도의 목적
4) 제도의 구성 요소
4-1. 주체
4-1-1. 보장기관
4-1-2. 생활보장위원회
4-2. 대상
4-2-1. 소득인정액 기준
4-2-2. 부양의무자 기준
4-3. 급여(서비스)
4-3-1. 급여의 기본 원칙
4-3-2. 급여의 기준
4-3-3. 급여의 종류
4-3-4. 급여의 실시
4-3-4-1. 급여의 신청
4-3-4-2. 조사
4-3-4-3. 급여의 결정과 실시
4-4. 전달체계
4-4-1. 읍,면,동
4-4-2. 시,군,구
4-4-2-1. 통합조사 관리팀
4-4-2-2. 급여종류별 보장팀
4-5. 재원
4-5-1. 보장비용의 부담
5) 현황 및 효과, 문제점
5-1. 국민기초수급자 현황
5-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효과
5-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III.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빈곤층을 위한 복지정책의 핵심 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아는가? 나와 관계가 없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 제도를 외면해 왔겠지만, 우리의 세금이 이 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소득재분배가 된다는 점을 미루어보면 우리와 그리 먼 이야기도 아닐 것이다.
<중략>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가구규모별ㆍ급여종류별 선정기준”과 비교하여 급여종류별로 수급자를 선정하고 생계 및 주거급여액을 결정한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다.
여기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은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도 불구하고 보장기관의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소득평가액은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 요인과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소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그리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개별가구의 재산가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29%이하일 때, 의료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이하일 때,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기 기준중위소득 43%이하일 때, 교육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50%이하일 때 지급된다...(중략) 급여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필요한 다음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부양의무자의 유무 및 부양능력 등 부양의무자와 관련된 사항,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에 관한 사항, 수급권자의 근로능력, 취업상태, 자활욕구, 그 외 수급권자의 건강상태, 가구 특성 등 생활실태에 관한 사항 등이 그것이다.
수급자나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연간조사계획을 수립하고 관할구역의 수급자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장기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검진을 받게 할 수 있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은 분기마다 조사한다.
참고 자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령
201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국가지표체계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