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 친생부인제척기간위헌
- 최초 등록일
- 2003.07.07
- 최종 저작일
- 20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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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친생부인제척기간위헌 (헌법재판소 1997.3.27. 95헌가14, 96헌가7 결정(병합) 판례평석자료입니다.
목차
Ⅰ. 문제의 소재
Ⅱ.친생부인권은 제한될 수 있는가?
Ⅲ. 친생부인의 소에 있어서 제소기간의 기산점
1. 학설
(1)출생시설
(2)부인원인인지시설
(3)절충설
2. 소결
Ⅳ. 친생부인의 소에 있어서 제소기간에 관한 문제
1. 친생부인의 소에 관한 입법례
2. 검토
Ⅴ.결어
본문내용
【사실관계】
1. 95헌가 14호 사건
제청신청인 민병기와 신청외 강순녀가 1992. 4. 6.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률상 부부로서 혼인기간중인 1992. 12. 17. 위 강순녀가 신청외 민준기를 출산하여 1993. 2. 17. 출생신고를 하였으나, 위 민병기와 강순녀의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못하여 심한 불화를 겪던 중 1993. 11. 말경 위 강순녀가 위 민주기는 민병기의 친생자가 아니라고 말하였지만 위 민병기는 그때까지만 하여도 위 강순녀가 부부간의 불화 끝에 홧김에 위와같은 말을 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별다른 의심없이 지나갔는데 위 강순녀가 그후에도 계속 "위 민준기는 민씨의 핏줄이 아니다. 수년후에 친부의 호적에 올릴것이다."라는 말을 되풀이 하여 위 민병기는 차츰 위 민준기가 자신의 친생자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하여 오던 중 1994년 초순경 위 강순녀의 직장에 찾아갔을 때 위 민준기가 동녀의 직장상사와 매우 닮았음을 보고 위 민준기가 자신의 친생자가 아니라고 확신하고 위 민준기의 출생으로부터 1년 8개월 후인 1994. 8. 21. 서울가정법원에 위 민준기를 상대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2. 96헌가 7호 사건
제청신청인 조연구와 신청외 김애자가 1981. 9. 22. 혼인신고를 미치고 법률상부부로서 혼인기간중인 1993. 7.1. 위 김애자가 신청외 조남규를 출산하였으나, 위 김애자가 그동안 타인과 정을 통하여 온 사실이 발견되어 위 조연구가 위 김애자에게 이를 추궁하자 위 김애자는 이를 시인하면서 아울러 위 조남규가 위 조연구의 자가 아니라고 말하였고, 이에 위 조연구가 정액검사를 받아본 결과 자신의 정액에는 정자가 없음이 판명되자 위 조남규가 자신의 친생자가 아니라고 확신하고 위 조남규의 출생으로부터 2년 2개월 후인 1995. 9. 14. 청주지방법원에 위 김애자, 조남규를 상대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3. 그런데 민법 제844조는 「처가 혼인중에 포태한 자는 부의 자로 추정하고, 또한 혼인성립의 날로부터 200일 후 또는 혼인관계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중에 포태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정에 의한 친생추정을 받는 자에 대한 친자관계를 다투기 위해서는 오직 부만이 모 또는 자를 상대로 민법 제846조에 규정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민법 제847조 1항은 그 제척기간을 1년으로 규정하여 제소권자와 제척기간에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어 위 각 제청신청인들의 위 각 친생부인의 소는 제척기간 경과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각하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