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 적시제출주의
- 최초 등록일
- 2016.07.05
- 최종 저작일
- 20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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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사소송법 적시제출주의 레포트입니다.
목차
1.개념
2.내용
3.적용범위
본문내용
1.개념
2002년 7월 신민사소송법 시행전의 우리나라의 민사소송은 수시제출주의와 병행심리주의의 채용으로 각 재판부에 배당된 사건을 접수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변론기일을 지정하면서 또 동일한 시간대에 여러 사건의 기일을 동시에 지정하여 수 차례에 걸친 변론기일을 열어 쟁점을 정리하고 증인신문 등의 증거조사를 병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는 당사자의 비협조로 소송이 지연되는 결과를 가져왔고 특히 법원이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규정을 거의 적용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주장과 증거를 당사자의 판단에 따라 변론종결 시까지 언제든지 제출할 수 있게 되어 변론기일은 준비서면의 교환장 또는 다음기일을 고지받는 형식적인 절차진행의 장소로 변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불필요한 기일이 반복되어 소송절차가 지연되었다. 구술변론이 형해화되고 쟁점이 정리되지 않은 생태에서 증인신문이 이루어지는 문제점도 가지고 있었다.
이에 따라서 실질적이면서도 신속한 권리구제가 이루어지기 위해 소송의 초기단계에서부터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고 입증의 대상이 되는 사실을 명확히 하여 이것에 초점을 맞추어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증거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심리방식을 바꾸어야 할 필요성이 생기게 되었다.
2002년 7월 신민사소송법 시행부터는 기존의 구 민사소송법에서 채택하고 있는 당사자가 변론종결에 이르기까지 어느 때라도 공격방어방법을 제출 할 수 있고 그 제출에 시기적, 태양적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것으로 동시제출주의. 법정순서주의에 대응하는 제도인 수시제출주의를 폐지하고 민사소송법 146조에 적시제출주의를 명문화 하고 149조의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에 관한 규정을 적시제출주의에 위반한 경우의 실권효에 관한 규정으로 그 성격을 바꾸었다. 적시제출의 구현을 위해 준비절차에서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도록 하였고(제258조), 준비절차 중에 변론준비기일을 거친 경우에는 변론준비기일의 종결로 실권적 효력의 제재를 받게하고(제285조) 이 효력이 항소심까지 유지되도록 하고 있다(제410조)
참고 자료
법원실무제요
류승훈 로스쿨 신민사소송법 2010
김기진 민사소송법 2011
신민사소송법상의 적시제출주의 (민사소송한국민사소송법학회지 제7권 제1호 (2003. 2) 김경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