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각론 - 명예훼손죄 판례평석
- 최초 등록일
- 2016.07.05
- 최종 저작일
- 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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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실관계
2. 명예훼손죄와 사이버 명예훼손죄의 차이점
3. 대상판결의 의의
4. 피고인의 상고이유
5. 대상판결의 판단
6.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오영근 교수의 판례평가
7. 사견
본문내용
사실관계
인터넷 포탈 사이트 다음의 기사란에 피해자 고소영씨에 대한 기사가 실림
↓
그 기사 댓글에 그녀가 재벌과 사이에 아이를 낳거나 아이를 낳아준 대가로 수십억 원을 받았다는 허위 내용의 댓글이 생성
↓
피고인은 여기에 추가로 “지고지순이 뜻이 뭔지나 아니?
모 재벌님하고의 관계는 끝났나?”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였다.
↓
피고인은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되었다.
항소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서울중앙지법 2008. 3. 11. 선고 2008노190 판결).
피고인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정보통신법상의 명예훼손죄에 해당된다고 판결 하였다.
<중 략>
사견
사이버명예훼손법은 인터넷을 이용한 명예훼손으로 부터 개인의 인격권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만들어 졌으나 한편으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 과잉입법의 소지가 있는 비판을 받고 있다.
참고 자료
인터넷상의 추가댓글과 명예훼손죄 판례평석(한양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오영근)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
사이버폭력의 실태 및 법적 과제
(수원지방검찰청 경원대학교 법학연구소 공동학술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