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 at Risk
- 최초 등록일
- 2016.06.29
- 최종 저작일
- 20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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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CM at Risk에 대한 간단한 소개
목차
1. CM at Risk의 특징
2. CM at Risk의 주체
3. CM at Risk 계약방식
4. 기존 발주방식과의 차이
5. 두 번 계약
6. 대상사업
7. 계약자 산정방식
8. 계약자 산정기준(미국의 예)
9. 국내의 문제
1) 수의계약방식의 실효성
2) 수익공유
3) GMP의 타당성
4) 장기계속계약방식
10. CM at Risk의 도입 이유
1) 발주자의 관점
2) 건설회사
3) 제도관점
4) 기술관점
11. 결론
본문내용
1. CM at Risk의 특징
미국에서는 CM/GC라고 불리우기도 하는 것처럼 시공이전 단계에는 설계자와 함께 협업하여 설계관리를 수행하는 Agency CM(CM for Fee, 이하 CMF)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설계가 일정 수준 완성된 시점에 잠정적인 공사비상한(Guaranteed Maximum Price, GMP)을 정해 시공계약을 한 뒤, 공기와 공사비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공사를 수행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이 방식은 설계단계와 시공단계의 2단계 계약으로 구분하여 계약이 이루어지는데, 시공계약이 이뤄지는 시점이 설계가 완료되기 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설계와 시공이 중첩되는 패스트트랙 방식이 가능하여 공기단축이 가능해진다.
발주자 입장에서 CM at Risk 방식은 GMP 설정을 통해 재정적 리스크에 대한 노출을 경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원가 절감을 통하여 최종 공사비가 GMP보다 적게 완료되면 그 차액을 계약자와 일정지분에 따라서 공유함으로써 계약자의 공사비 절감을 유도하는 체계라 할 수 있다.
또한 CM at Risk 방식은 시공자의 조기참여(early involvement)를 통해 설계에 시공자의 노하우를 반영함으로써, 시공성(constructability)이 높은 품질의 설계안을 확보할 수 있는 방식이다.
2. CM at Risk의 주체
CM at Risk라는 용어에 CM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마치 CM(건설사업 관리자)이 수행하는 사업방식으로 오해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프리콘(Pre-construction)단계에는 실제 시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자의 설계를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므로 사업관리 업무로 보여지고, 따라서 CM이 수행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CM at Risk는 종합건설 수행역량을 갖춘 조직이 수행해야 하는 사업수행방식으로서 대부분 종합건설업체가 수행하게 되지만 시공능력을 갖춘 CM업체라면 충분히 이 발주방식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