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의 방식과 유류분, 기여분, 분여분
- 최초 등록일
- 2016.06.19
- 최종 저작일
- 2016.05
- 8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000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유언의 5가지 방식
1)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2) 녹음에 의한 유언
3)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4)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5)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2. 유류분제도
1) 유류분의 권리자
2) 유류분권
3) 유류분의 비율
3. 기여분제도
4. 분여분제도
1) 특별연고자의 대상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유언은 어떤 사람이 죽음에 임박하여 남기는 말이다. 법적으로 유언은 유언자가 자신의 사망과 동시에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킬 목적으로 행 하는 단독행위이자 요식행위이다. 유언은 상대방 없는 단독적 법률행위이 다. 계약인 사인증여(死因贈與)와는 달리 반드시 일정한 방식에 따라 행해 야 하는 요식행위이다. 유언을 담은 문서는 유서 또는 유언장이라 한다. 오늘날 사유재산제도를 인정하는 사회구조 아래서는 자기의 재산에 대 하여 생전에는 물론 사후에도 그의 의사에 따라 마음대로 처분(재산처분의 자유)할 수 있도록 유언의 자유를 채택하고 있다. 유언제도는 유언자가 남 긴 최종의 의사를 존중하고, 사후에 그 의사의 실현을 보장하기 위하여 인 정되는 제도이다. 유언을 하려면 유언능력이 있어야 한다. 유언능력은 만 17세 이상이고 의사능력이 있는 자를 말한다.
유언은 재산관계에 한정되지 않으나 대부분은 상속이나 유증에 관한 것 이며, 신분상의 유언 사항인 인지의 경우에도 대부분 물질적인 것, 즉 상 속이나 부양의무와 관련해서 행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여기에도 법률 행위자유의 원칙과 마찬가지로 “유언 자유의 원칙”이 확립되어 있다.
Ⅱ. 본론
1. 유언의 방식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후에 효력을 발생하므로 유언에 관한 분쟁을 막기 위해 법률은 엄격한 방식을 요구한다. 그리고 법률에 정한 방식에 따르지 않은 유언에 대해서는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 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 치하더라도 무효에 해당한다. 민법에 규정된 유언방식에는 다섯 가지가 있다.
1)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자가 유언의 전문, 연월일, 주소, 성명을 친히 쓴 후 날인을 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