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제도에 대한 연구
- 최초 등록일
- 2016.05.26
- 최종 저작일
- 20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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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원산지(origin of goods)
2. 원산지표시제도
3. 수출입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이유
4. 원산지 표시 대상물품
5. 원산지 표시방법(대외무역법시행령 제55조 내지 제56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 내지 제81조)
6. 원산지표시 면제물품(대외무역관리규정 제82조)
7. 수출물품의 원산지표시방법
8. 원산지 결정기준 관련 법령
9. 원산지증명서의 종류
10. 원산지 결정기준
11. 국내조립가공품 원산지결정 및 표시
12. 원산지판정 신청 및 문의
13. 수입 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문의 기관
14. 원산지 표시위반 유형
15. 원산지 표시위반단속에 관한 법령
16. 유통시장 단속에서 적발된 경우
17. 대외 무역법상 원산지 표시위반에 대한 처벌 및 제제
18.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19. 참고문헌
본문내용
특정 물품이 성장, 생산, 제조, 또는 가공된 지역으로서 원칙적으로 정치적 실체를 지닌 항 국가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홍콩등과 같은 국가는 아니지만 독립 관세영역이거나 자치권을 보유한 지역도 원산지가 될 수 있습니다. 자본의 투자국, 디자인 수행국, 기술의 제공국, 상표의 소유국 등과는 무관한 개념이지만 국경선 밖에 있는 보호령, 독립된 관세영역이나 자치권을 보유한 지역, 국제상거래 관행상 지역명이 원산지로 인정되는 지역등도 원산지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원산지는 어떤 물품의 생산지를 의미하므로 물품을 단순히 조립한 조립국이나 가공과정을 거치지 않고 단순히 경유한 경유국 또는 적출국과는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그러나, EU, NAFTA, ASEAN 같은 정치적, 경제적 독립체가 아닌 지역협력체인 경우에는 원산지 국가가 될 수 없습니다. 원산지관련 국제규범은 WTO GATT 제9조(Marks of Origin), 원산지규정에 관한 협정 및 WCO Kyoto 협약부속서 (D.1 내지 D.3)가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규범에도 불구하고 각국은 자국의 이익에 따라 해석·적용하여 원활한 무역을 저해 하는 경우가 있어, WTO에서는 보다 명료하고 국제적으로 통일된 원산지 규정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원산지 표시제도는 1991년 7월 1일 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대외무역법령에 「원산지 판정 기준」,「원산지 표시 대상 물품」,「위반시의 벌칙」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관세법령에는 통관시의 원산지 및 그 표시의 확인 및 시중 유통 과정에서의 단속등에 관한 규정을 두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 략>
특정 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하여 해당 물품 또는 포장, 용기에 원산지를 표시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정한 거래 질서의 확립과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은 대상으로 공고한 물품 등(이하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이라한다)을 수풀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그 물품 등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
참고 자료
관세청 홈페이지 (http://www.customs.go.kr/kcshome/main/index.do)
글로벌 시대의 대외무역법 (두남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