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법]지적재산권의 본질과 취지
- 최초 등록일
- 2016.05.21
- 최종 저작일
- 20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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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지적재산권의 본질과 취지
Ⅱ. 특허법
Ⅲ. 저작권
Ⅳ. 상표법
본문내용
지식재산기본법은 지식재산에 대한 정의 규정을 만들었다는 것, 지식재산위원회를 만든 것.
이 두 가지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최초 지식재산위원회가 만들어졌을 때만 하더라도 그 역할에 대해 많은 기대가 되었지만 현재는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애매한 위치)
2.지식재산권의 분류
(1) 문화기본권: 저작권
문화발전을 이바지하기 위해서 저작권을 보호한다.
(2) 산업재산권:ⅰ)특허권 ⅱ)상표권 ⅲ)디자인권, 실용신안권
ⅰ)특허권
ⅱ)상표권 : 상표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경쟁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상표권의 목적이다.
ⅲ)디자인권,실용신안권 :
- 디자인원 : 디자인 자체는 저작권의 보호대상인데, 지식재산권에서 디자인은 반드시 상품이 있어야 보호대상이 된다.
과거 삼성 갤러시가 애플의 둥그런 핸드폰 디자인을 따라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벌인적이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애플의 디자인은 특허로 인정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기능성이 있는 경우 디자인을 주장해선 안 된다고 판결이 났기 때문이다.
당시 해당 판결을 내린 판사가 중국인이었는데 이것은 샤오미와 같은 짝퉁폰을 만드는 중국계회사들이 특허권 소송에 휘말리는 것을 막기 위한 포석이었다는 설도 있다.
- 실용신안권 : 특허는 고도한 발명이라하는데 실용신안은 고도한 발명으로 분류되진 않는다.
그래서 특허 출원이 거부된 경우에도 실용신안에 등록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실용신안은 거부되었는데 특허가 출원되는 경우도 있다.
산업재산권은 산업발전에 이바지해야 하기 때문에 심사절차를 거친다.
출원과 등록사이에 심사에서 거절될 경우 등록이 안되며 권리가 발생되지 않는다.
산업재산권은 특허청의 심사를 통해서 권리가 발생하지만 저작권은 등록한다고 할지라도 권리가 발생하진 않는다. (다만 소송시 참고용으로 활용될 순 없다.)
(3) 지식재산권의 보호대상
지식재산권의 보호대상은 제품 안에 들어가 있는 기술을 보호하는 법이다.
예를 들어 로봇청소기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제품을 보호하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기술을 보호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