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예방교육안
- 최초 등록일
- 2016.05.16
- 최종 저작일
- 20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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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가정폭력이 상습적으로 진행될 경우 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 조항이 있다/없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상습적으로 욕설을 하는 것을 가정폭력이라고 할 수 있다/없다 ☞상습적인 욕설은 인격을 무시하고 강제하는 행위로 언어에 의한 가정폭력에 해당
가정폭력 피해는 언제나 신체적인 위험이나 폭행으로 시작된다./아니다. ☞신체에 가하는 물리적 폭력 뿐만 아니라, 언어나 정서 등에 대한 폭력도 일상적인 가정폭력이다.
이웃에서 가정폭력이 발생했을 때 참견하는 것은 안된다/된다. ☞가정폭력은 처벌받고 교정되어야 할 범죄이므로,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하며, 목격한 사람은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선생님이나 경찰에게 가정폭력을 신고하는 것은 불효이다/아니다 ☞가정폭력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담을 받거나 신고하는 등 외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가정폭력은 특별히 예방할 방법이 있다/없다. ☞대화와 평화적인 의사소통을 실천하고, 갈등과 문제를 사회적으로 해결하는 노력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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