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사례 - 화학테러
- 최초 등록일
- 2016.04.26
- 최종 저작일
- 20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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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화학테러 사례
2. 유해화학물질의 온라인 판매
3. 유해화학물질 판매와 관리대책
본문내용
며칠 전, 서울 한복판 경찰서에서 염산테러 사건이 발생했다. 피의자는 38세 여성으로 밝혀졌는데 조사에 의하면 화학테러를 저지른 이유는 4년 전 사건처리에 불만을 품어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아서” 이었다고 한다.
이러한 염산·황산테러가 잊을 만하면 발생하고 있는데 특히 이번 사건은 관공서 한가운데서 벌어진 사건이었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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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의 행동은 전형적인 ‘분노범죄’였지만 흉기가 된 황산을 막을 방법이 없었다. 경찰이 확인한 결과, 온라인의 한 오픈마켓에서 황산 500㎖를 구매한 기록이 나왔다.
여기서 문제는 인체에 해를 가하는 황산을 쉽게 손에 넣을 수 있었다는 점이다. 강한 산성을 띄는 황산·염산은 몸에 닿으면 화상, 안구에 닿을 경우 시력을 상실하는 고위험의 화학 물질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농도 10% 이상의 황산·염산의 구입은 비교적 통제가 잘 되고 있는 편이다. 판매자에게 주민등록증을 제시해야 하며 따로 이름,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날짜, 사인 등을 기재해야 하고 사업자등록증 사본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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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이 시행됐지만 범죄 악용 가능성이 높은 황산 등 유해화학물질이 여전히 허술하게 유통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무허가로 온라인에서 거래되거나 실명인증체계를 갖추지 않고 팔기도 했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르면 황산 등 화학물질을 인수인계할 때는 인수자 신분증을 확인하고 이름·주소·전화번호·물질 종류와 양을 기록해 3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 온라인에서 팔 때도 실명인증체계를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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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1일 화학물질 사고 예방 및 대응방안, 화학안전관리단 역할강화, 화학관련법령 개선사항 등을 논의했다. 이날 전문가 회의에서 금강청은 ‘화학안전관리단의 2015년 추진성과와 평가,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주요 현안, 화학안전관리의 세계적인 추세’를 설명하였고, 참석한 전문가들은 화학관계법령의 미비점, 화학안전관리를 위한 금강청의 역할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등 활발한 논의가 있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