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서류의 이해와 작성
- 최초 등록일
- 2016.03.22
- 최종 저작일
- 20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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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출원서류의 의의
2. 출원서
3. 요약서
4. 설명서
5. 발명의 상세한 설명
6. 도 면
7. 청구범위
8.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방법
9. 특허 청구범위의 해석
10. 침해 판단시 권리범위 해석
11. 참고문헌
본문내용
발명을 한 자는 원칙적으로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으나(특§33), 발명을 한 것만으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특허출원서류를 제출하고 후속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한편 특허제도는 발명을 보호 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법 제1조) 즉,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여 그것을 공개한 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일정 조건하에 특허권이라고 하는 독점권을 부여함으로써 발명의 보호를 도모하는 한편, 제3자에 대해서는 공개에 의하여 발명의 기술내용을 알리고 그 발명을 이용할 기회를 주는 것이다.
<중 략>
요약서는 특허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출원서에 첨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요약서는 명세서와 도면을 통하여 공개한 발명 내용의 요약으로서 단지 일종의 기술정보에 불과하며 법률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즉, 요약서는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정하는 데에는 사용할 수 없다(제43조). 이는 특허 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진다는 규정이 별도로 있을 뿐만 아니라(제97조), 요약서는 발명의 보호범위를 정할 때 참작하는 명세서와는 달리 발명의 개요를 나타내는 기술정보로 제출되었기 때문이다.
<중 략>
특허제도는 발명을 공개하는 대가로 그 발명을 공개한 자에게 특허권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즉, 특허제도는 발명을 공개함으로써 제3자가 그 발명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한 제도이다.
그런데, 발명의 공개는 출원서에 첨부된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이루어지게 된다.
따라서, 출원서에 첨부되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은 청구항에 기재한 발명을 완전하고 명확하게 공개하여 제3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즉, 특허청구범위의 기재요건은 권리서로서의 요건을 충족하는데 있다면, 상세한 설명의 기재요건은 기술문헌으로서의 역할을 달성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
참고 자료
특허청 www.kipo.go.kr
중소기업 지식재산경영매뉴얼, 특허청